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외 단체들은 내일과 모레(2월 6,7일) 2일간 '양성평등 조례안' 지지 기자회견을 오전11시와 오전9시에 경기도의회 앞에서 개최한다.
아래 내용은 이날 발표할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9년 8월 도의회 앞에서 3만 명, 2019년 10월 2만 명이 모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는 대형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해 6개월 동안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에 제출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고, 개정청구 대표자와 도민연합 대표가 도의회 의장 및 도의회의 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개정 청구안의 상징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모두 묵살, 거부돼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23년 1월 27일 서성란 의원 외 18인(김선희·김영기 - 김옥순 박명원 이채영ㆍ임상오 - 김시용 윤재영 김정호·이석균·김근용 오창준·김호겸 이기인 방성환·양식·허 원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쁘고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엔 "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나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돼있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기에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성전환, 남녀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왔다.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 용어로 무단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
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경기도 여성가족국과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은 “성평등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도가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양성평등은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의미하는 성적지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거듭 「헌법」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이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례안의 모든 '성평등' 문구를 '양성평등' 문구로 바꾼것을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번 조례안의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 제2장의 제목, 제6조의 제목과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 제7조의 제목, 제8조제6호, 제9조제3항과 제4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과 제2항과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제18조의2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제3장의 제목, 제19조제1항, 제23조의 제목과 제3항, 제24조의 제목과 제1항과 제2항, 제25조각 호 외의 부분, 제4장의 제목,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호와 제6호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 및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이를 시비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성란 및 19인의 도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에 대한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자연질서에 어긋나며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이들은 사악한 이념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다음세대를 타락시키려는 반교육적 사상의 소유자들이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을 파괴하는 문화사대주의자들이며,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하는 인류 보편인권에 역행하는 편향되고 거짓된 반(反) 인권주의자들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6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교육정상화를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GMW 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보건과학문인권연구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올바른여성연합경기지부, 교육주권학부모연합, 진평연경기지부, 동반연경기지부, 차학연경기지부, 옳은교육주권학부모연대, 에이플러스학부모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수도권기독인총연합 외 1,2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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