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독시민, 교회위기대책위한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 갖고 교회위기대처 방안 논의해.

김영애 기자

그동안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종교 교육의 자유를 억압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과잉 법안들을 제정 또는 발의하였는 바이제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런 과잉 법안들의 폐기와 또 독소조항 재개정 및 바른 입법을 세울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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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주승중 목사(주안교회) 

 

313() 오전 1030분 하버파크호텔 2층에서 인기총교회위기대책위원회 및 민관방역협의회 주관으로 교회위기대책위한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 자유포럼 및 메시지 사회는 인천시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임재성 목사, 개회기도에 인보총 회장 김민교 목사, 메시지에 인기총 총회장 주승중 목사가 하였다. 

주목사는 인천 기독 시민 자유 포럼에 참석하신 여야국회의원 후보와 신문사, 언론사, 유튜브 기자님들과 각 교단 대표님들, 인기총 산하 각 구 대표와 인보 총, 인장총, 어머니기도회, 조찬기도회, 그 외 많은 시민단체와 기독교 NGO단체를 대표하는 분들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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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 민관방역협의회 위원장 하귀호 목사(주동행교회) 

 

오늘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을 가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를 억압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과잉 법안들을 제정 또는 발의하였는 바, 이제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런 과잉 법안들의 폐기와 또 독소조항 재개정 및 바른 입법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과잉 법안들의 예를 들자면 

1.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며, 신체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독소 조항들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2.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 역시 재개정돼야 한다

3.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4.생명윤리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일부 법들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또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낙태를 가능하게 상충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는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낙태법, 형법, 보자보건법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임신 12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런 낙태법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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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 교회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호 목사(만수중앙감리교회)
 

이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정 또는 발의된 과잉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법안들이 입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독시민 자유 포럼을 가지게 된 것이며,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고 이 포럼을 주관한 인기총교회위기대책위원회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이후 좌장 하귀호 목사(인기총민관방역협의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강연을 하였다.

첫 번째 강연에 종교자유에 대하여-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법학박사 서헌제 교수가 기독시민자유포럼은 평등한 세상이라는 기만적 구호 아래 제정되었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흔 악법들을 제22대국회가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저지 운동에 나섰던 차별금지법등 많은 반기독교적 과잉입법들의 제정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1.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감영볌예방법을 재정하라. 21대 구ᅟᅲᆨ회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지키려던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와 교인들은 행정,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나이, 임신여부 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가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이 아닐수 없다. 이에 기독시민자유포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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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이사 연취현 변호사 

 

2.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을 개정하라.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댓하는 가운데 사립학ㄹ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충하는 사학법개정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인 교사를 임용하는 자유마져 박탈당하였다. 이에 기독시민자유포럼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단독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동성애 비판을 억압하고 이단.사이비를 합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적시하여 비판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기독교적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독교 사학과 기관들, 심지어는 신학대학에 댛서도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려는 시정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기독시민자유포럼은 제22대 국회에서 초헌법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헌법의 정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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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법학박사)서헌제 교수 

 

4.교회 세무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질문.조사 조항을 개정하라.

2018년 종교인소득세법의 시행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법에 다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0조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저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세무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할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기독시민자유포럼은 제22대 국회에서 세무사찰을 폐지하고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조사와 자료체출로 대신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강연에 악법철폐에 대하여- , 한국입법학회 회장 법학박사 음선필 교수가 민주화의 역동성은 이제 법치주의의 안정성으로 성숙해야 한다. 다수의 지배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면 언제든지 다수의 횡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보았다. 이제 제22대 국회는 철저히 새로워져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회는 제22대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을 무모하게 추진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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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법학박사)음선필 교수 

 

1.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수를 역차별한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지 말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4건 발의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가’, ‘차별행위자를 응징하라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며, 국가인권위와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수반한다. 이처럼 평등이념이 과도하게 적용됩면 개인의 자유(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가 포괄적으로 침해될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괴롭힘’, ‘차별표현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위 등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 소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를 무너뜨리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여성-남성의 동등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에서 이를 무너뜨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이른바 가족구성권 3’(생할동반자법안,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용어를 제거함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성인이 합의 서명한 서면을 가정법원 등에 신곻삼으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성결합 합법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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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임재성 목사 

 

3.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을 시도하지 말라. 21대 국회에서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양성평등대신에 성평등용어를 고집하면서 남녀이분법을 부정하고 다양한 성(젠더)을 주장한다. 창조질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부정하고 남녀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젠더 이데오로기는 헌법상 남녀의 고유한 존엄성과 양성평등이념을 한사코 거부한다. 그 결과, ‘남혐여혐의 날카로운 충돌 속에 혼인을 꺼리는 등 병리적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4.표현의 자유를 억악하는 혐오표현 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 21대 국회에서 혐오표현 금지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이 법안들은 혐오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법치주의를 구체화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그 결과, 동성애·성전환 등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윤리적 반대의견의 표현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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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회장 김민교 목사(임마누엘교회) 

 

세 번째 강연에 생명존중에 대하여-()바른인권 여성연합 이사 연취현 변호사가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세울 수 있는 자질있는 의원들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과 보건복지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2019.4.11.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을 넘긴지도 수년째임에도 형법을 정비하지 않는 국회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회의 헌법상 의무의 해태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문명 국가라는 점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여길만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점, 태중에 생명을 임신한 여성을 더욱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의 기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22대 국회는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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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교회위기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진욱 목사(인천교회) 

 

2.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절대 발의하지 말라.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안락사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와 허무주의의 정서에 발맞추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적 흐름은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모든 생명의 숭고한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기에 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은 절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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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장로회총연합회 총회장 김종훈 장로(산곡감리교회) 

 

3.인권보호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제한없는 과잉인권으로 인한 대립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개별법률의 제·개정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인권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를 부추기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권이라 지칭되는 용어로 포장된, 미성년자에 대한 포괄적 성교육은 지나치게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성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호기심만을 부추기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바, 미성년자의 성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입법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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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곽두희 목사(인천제일침레교회) 

 

2부에서는 좌장 황규호 목사(인기총 교회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각언론사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인기총교회위기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진욱 목사가 광고 및 폐회기도, 인천장로회총연합회 총회장 김종훈 장로가 오찬기도후 단체사진촬영후 오찬교제를 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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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 총회장 주승중 목사와 회계 임기운 장로(주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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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방역관리사협회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주예수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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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미추홀구기독교연합회 회계 계정수 장로(주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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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흥수 목사(은혜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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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인천지회장 권오용 장로(낙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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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지개 사무총장 김인희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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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로회총연합회 증경총회장 문세득장로(학익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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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애 기자    기사입력 : 24-03-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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