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안전관리위원회 교회건물안전관리 세미나가져.

곽영민 기자

지난 1130() 오후230분에 교회건물안전관리 세미나를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강사 박승주목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연수만큼은 이땅에서 살아야 하며, 세월은 중단할수 없지만 생명은 더 연장해서 살아도 할 일은 많다고 전하며,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에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많은 오늘날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건물 안전에 관하여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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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제 명대로 살지 못한 대형사고들을 잊지 말라고 전하며, 삼품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성남정자교 붕괴, 이태원압사사고,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광주화정동 아이파크붕괴, 인전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관련업 종사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며, 모든 국민이 생명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국가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점검, 3년마다 정밀점검,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축공사를 할 때 공정별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공사 현장을 정기적으로 월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안전 점검이 일상화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련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안전사고가 예방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이 생명안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 본 세미나는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아파트나 교회건축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과 시행 및 함여에 관하여 말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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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와의 임터뷰 

 

현행 적용법령 지킴-6개월마다 안전 점검 대상건물.

1. 건축물: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1종시설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바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2종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계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3종시설물-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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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계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고아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그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법령시행방법- 정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소속된 점검기술자가 점검을 하여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상기에 해당된 1, 2, 3종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년 6월전, 12월전 2회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부과한다.

 

3. 국민 참여 방안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한다.

대상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령 이행 홍보 및 점검 접수를 받는다.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한다.

 

4. 본회 지원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있다.

전국 지역별 우수 안전 진단 전문기관업무협약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자를 선별 선정하여 본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 지원하며

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가 본회에 점검을 위탁할 경우 점검 비용 최소화(최하 정부고시가격 500만원, 본회 정부 고시가의 30% 150만원)

점검 내용 원활한 처리: 사례)불법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전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여 드린다며, 교회 건물 안전 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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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1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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