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성명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원흉인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하라!

곽영민 기자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원흉인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하라!

 

 

현재 우리나라 학교 현장은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인권은 짓밟히고 있다. 아동학대로 허위신고를 당하기 일쑤이며, 수업 시간 아이들을 제재할 수 없어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을 제지할 수도 없다.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 학생인권침해 신고를 당하기 일쑤이다.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을 짓밟아 오고 있다.

 

사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다. 그리고,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의 책임은 다 빼고, 학생의 권리만을 가져오면서 원문에도 없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이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학칙에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태생적인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 뉴욕시에는 학생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학부모 권리장전도 있다. 뉴욕시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불행한 사건을 빌미로 교권 강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원흉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터인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제는 총구를 학부모에게로 돌리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부모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서동용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조차 탄압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전교조는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학부모권리박탈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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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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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8-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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