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5일 제출, 5년이 다되가는 51개월만에 열린 것
6일, 오늘 현직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2017수4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1호 법정서 민사소송법 제258조에 근거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되었고, 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열렸다.
지난 8월 10일자로 재판 변론준비기일 통지를 받았고, 오늘 9월6일 변론기일이며 대법원 특별2부 주심 민00 대법관이 오후 3시에 열었다. 원고는 박00외 3명이고,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원고인 박00씨는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소송인단(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은 2021.8.4.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민00 대법관)에 "20대 대통령선거 실시정지 및 집행정지신청(2021주3)"을 제출하였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다. 소장은 2017년 6월5일 제출된것인데 5년이 다되어가는 51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선거소송인단 한상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앞에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원고가 662명인데 방청석은 50명만 들어갈수 있으므로 원고들 조차도 다 못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 내용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9대 대선은 21대 총선 부정 의혹과 내용이 거의 비슷할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대표의 손에 들린 소장은 이전보다 3-4배많은 엄청나게 두꺼웠으나 선관위제출 서류는 5-6장 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지난 2017년 선거 무효소송을 한바도 있는 한대표는 변호사를 안쓰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예를들며 돈을 줘도 회사 망한다고 변호사들이 달려들지 않고, 법정에서 대법관앞에서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한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향후 준비서면이 오고가고, 최종 증거심리가 끝나고나면 변론 종결을 하고 재판을 마치게 된다.
51개월간 재판을 미루다가 이제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2019년에 2017년 접수된 “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공개변론을 2번씩이나 열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을 대상으로한 소송이라해도 위 선거소송사건은 2017.6.5. 제소한 사건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처리 기한 180일을 훨씬 도과한 경우로서, 4년3개월을 전혀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 오랜시간동안 대통령 임기말까지 끌어온 것이 법치국가의 오점이 안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