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교회건물안전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결정해.

곽영민 기자

교회건물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 제안을 한 박승주 명예이사장

 

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77일 오전 11시에 한기총 회의실에서 [34-02차 긴급 임원회]를 열었다.(1부 예배 내용과 첫 번째 안건인 김노아 목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지 기사 참조)

두 번째 안건인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교회건물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가 설명한 후 교회건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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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는 [교회건물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 제안]을 설명하기를, 현대 사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 붕괴, 안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하여 건물 관리 분야의 법령 등 제반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많은 손해가 발생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인 교회건물관리를 전문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하여 법령 등에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교회 건물 관리자인 목회자나 교직원은 전문화와 지속적인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총회 소속 교회 건물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유지관리를 총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건물관리위원회'를 한기총에 설립하여 전문가(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소속하여관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설명하며 제안했다.

 

지원 업무는 첫째, 신축교회 건물 관리지원으로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으로 건물 설계도서 작성, 공사발주, 공사비 지급, 준공, 유지관리를 위한 도서 구비 등 업무를 건축주로서 수행하여야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고, 관리 직원의 무지한 관계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공사업자에게 일임함으로 인해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는상태가 되어 신축교회 건축 공사 과정에 업자 관리, 법적 사항 이행 등을 하지 못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나 평당 500만원 등으로 ,건설업의 거래 관례가 선대금을 지급 받고 후시공하는 형태로 공사비를 미리 받은 업자는 돈을 아껴서 건물을 시공하여 줌으로 인해 부실한건물로 건축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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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런 거래 질서 속에 전문지식이 없는 교회는 과다한 예산이 손실되고 부실교회 건물이 건축되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자에 의해 교회 건물 건축에 많은 고층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 등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교회 건물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사로 인해 발생될 모든 부분을 예측하여 사전 예방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회 건물 공사 시 예산 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을 하여교회 건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법 제도에서는 설계(VE) 경제성 검토용역으로 시행하여 공기 단축 및 공사비를 30%이상 절감하고있는 제도이다.

 

기존 교회 건물 유지관리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교회 건물은 다중이 이용한 시설로 안전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2가지의 법 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물관리법이 제정 시행 되고 있다. 종교시설(현 연면적 5000m 이상) 교회 건물은 매년 상하반기에 2번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건물유지관리 정기점검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정 점검 비용은 정기점검 1회 비용이 최하 5,000,000원 이상이고, 정밀점검 1회 비용은 최하 15,000,000원이상이다. 대상 교회가 1000개 일경우 연간 정기 점검 비용으로 1천억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총회에서 관리하여 위탁받아 관리 할 경우 법정 금액에 30%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70%(7백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상 교회에서는 법정 규정을 숙지 못해 점검 기한이 경과되어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점검기관의 위법 내용 시정 보고 등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는 등 점검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비용 과다 지출, 법적 이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활한 기존 교회 건물 관리가되도록 총회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회 건물 대표자 변경에 따른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목회자 세대 교체 및 재개발로 인한 교회 재건축 등으로 교회 인계인수에 따른 교회 건물의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음성적인 금품 거래와 소개비 명목의 비용 지출,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는 민원 소송 등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 방지하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교회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산하 각 교회에서 대표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총회에 대표자발급을 요청하신 '교회건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 자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업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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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7-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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