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6세 할머니가 밀쳤다고 고발해 결국 감옥에 가
광복절에 태극기들고나와 보행하다가 길을막은 경찰을 86세 어르신 할머니가 밀쳤다고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나와 500만원은 갚고 100만원은 갚지않아 결국 감옥에 간 사연을 운정참좋은교회 고병찬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고목사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100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대신 내준다고해도 만류하며, 죄값을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죄값은 다름아닌 이번 8.15집회에 경찰이 87세된 할아버지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길을 막아서자 왜 길을 못가게하느냐?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젊은 경찰이 87세된 할아버지의 팔을 뒤로 꺽어 태극기를 빼앗는걸 보면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게 뭐하는짓이냐며, 화를내며 손자뻘되는 경찰을 밀치며 태극기를 달라고 한 것을 경찰이 86세되신 할머니를 고소를해서 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도 벌금의 나머지 100만원 때문에 어르신이 구속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자청해서 벌금의 나머지 100만원을 내지않고, 애국운동하시다 감옥가신 분들의 마음을 알아야겠다며 결국 감옥에 가서 5일째 되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광복절에 태극기들고 어르신이 기쁨으로 거리로 나왔는데, 경찰이 태극기를 빼앗고, 할머니가 젊은 경찰을 밀면 얼마나 쎄게 밀었겠는가? 그걸 고소해서 노인분께 벌금을 물린 사건은 현 정부의 실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광복절에 태극기들고 거리로 나간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감영예방법”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어야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고발하여 86세 어르신께 벌금을 물리는 어이없는 공안정국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고병찬 목사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도모르게 뭍혔을 이 희대의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고령의 노인분께서 속히 풀려나기를 간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