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에 백신 접종완료라고 증명을 받은 사진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 감시카메라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통제당하는 시대가 도래했는가?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 카드 뒷면에 백신접종 완료라는 표시를 붙여준다. 그리고 여러명이 식당을 이용할시는 이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동해야 식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각 방송사들마다 앞다퉈 코로나 특집 방송을 매일 내보내는 통에 이것이 얼마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잇는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의식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접종 완료자들도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 코로나에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결국 독감과 같이 일정한 기간안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말인데 독감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사맞은 후유증이 심하더라도 맞으면 1년에 한번 맞으면 되지만 코로나 백신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있다. 백신이 완전하지 않기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가족들이 사망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보상을 받는다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개업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가 백신 미접종자이면 자치권한으로 폐업처리할수 있는 법안이다.
미국도 어린이들에게는 권장하고 있지않으며, 일본정부는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백신 거부 시위가 거세게 일고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이런 기사와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어 전세게가 마치 백신을 권장하는 것으로만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을 빌미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안전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진통 끝에 법으로 통과되엇고, 헌법 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영유아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이 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소재 어린이집 사건으로 ‘영유아보호법“으로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유치원은 선택이다. 교육부 자료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유치원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미 경기도 의사협회장인 이동욱 회장은 성명서를 낸다 있다.(본보 8.26일자 기사 “CCTV 강제화법 법사위 통과에 경악, 경기도 의사회 성명서” 참조)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는 분명 순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곳곳에 우리의 눈이 되어주어 여러 법죄들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특히 정치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얼마전 중국에선 어린이가 유괴되었는데 5시간만에 잡힌 사건이 보도되어 CCTV의 역할이 큼을 전세계에 알린바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준바 있다. 그것은 단순한 CCTV가 아닌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정보수집 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새 주민증이 나왔을 때 칩을 넣어 개인정보를 담느냐?가 화두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어 철회된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베리칩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문제등도 여러 문제에 봉착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동물에게는 이식을 하여 현재 시행중인데 이도 견주가 목걸이식이거나 칩이식이거나 둘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칩이식으로인한 피부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국민보호냐? 사생활 침해냐? 더나아가 통제수단이냐?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현 시국 상황을 이용해 중국 공산당이나 할수 있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수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가는 증상들(특히 백신에서)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법안들이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법이 제한하는데 있어서법을 제정할 때의 대 원칙인 ”과잉“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