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회에 편파적 잣대에 교회들 분노해.....
민주노총과 대중교통, 공연장등은 관대, 8.15 광복절 집회와 교회에는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함에 전국 교회들과 보수단체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있다.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자유와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현정부는 이런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강제하고 있다.
국민가수 나00씨의 공영장엔 4천여명이, 모 호텔 1박에 40만원씩 내고 야외수영장 이용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정도로 붐볐다. 이에따라 정부의 지나친 편파적, 정치적 방역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평소 정부에 관대하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소강석 목사 조차도 교회에 대한 현 정부의 처사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바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예자연 소속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7개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이 역시 교회에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에 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웃을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예자연은 또 17일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는데 이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사법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의 자유를 좌지우지 할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판결문을 보면 공익을위해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내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비대면 종교행사만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판결대로라면 법이 공익을 위해서는 교회의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그누구도 하나님외에 열고 닫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2천년 역사속에서 교회가 지켜왔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소송을 낸 교회중 하나인 00교회 담임 목사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법이 결정하게끔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 판결문에는 여러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판례가 되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판이 생길 경우 교회가 사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