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19일부터 자진신고 접수 시작
일부 지자체 등록비 선착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1. 7. 19. ∼ 9. 30일 까지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가 그 대상이다.
집중단속은 2021. 10. 1. ∼ 10. 31일까지 공원, 산책길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출입)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 여부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개 시·군(각 시·군당 1개 면 선정)을 대상으로 면단위의 등록이 어려운 지역은 “찾아가는 써비스”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취재: 곽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