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풍 취약 '교회 첨탑' 전수조사… 최대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해마다 태풍이 부는 계절이면 교회도 안전에 비상이 걸린다. 노후된 교회 종탑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교회인 경우 안전점검이나 철거비 무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도 모르는사이에 이웃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도 입힐수 있기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종탑(각)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 시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서울시내 교회 7,919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월에 자치구 건축과에서 첨탑 설치 유·무, 구조 형식, 2차 안전점검 필요 여부를 실태조사를하고, 7-8월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안전점검을하고, 9-11월에 시와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철거정비를 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까지 진행하고 이후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한후 철거를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는 안전등급 E등급·방치·소규모 교회 우선 지원하며, 8월 말까지 구청에 철거비 신청을 하면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단독 설치 종교상징 즉, 하부 첨탑(장식) 구조물이 없는 종교상징(십자가), 건물 벽면에 직접 부착 설치된 종교상징(십자가)는 제외 대상이 된다.
이번 전수조사 및 철거비 지원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 대비해 시민일상 속 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118조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아울러 작년 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에 있는 첨탑 등 공작물 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에 포함해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처음 서울시에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