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동성애자들의 최종목표는, 동성결혼 합법화

곽영민 기자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외 단체들은 지난 523() 오전, 대법원 앞에서 [성파트너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송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하고 진정서와 국회의원 10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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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은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매우 통탄할 일이라며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동성결혼 합법화의 첫 물고가 열리게 되는데 그이유는 동성애자들의 최종목표는동성결혼 합법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은, 이성 간의 혼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번 판결에서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말장난같은 판결을 하였었다.

 

'사실혼은 아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혼과 동일 하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이 아니면 아니고, 사실혼이면 사실혼이지,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법에 정해진대로 판결하면 될 것을, 괜히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 오히려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에 우호적인 판사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입법절차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밑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례로서 현행법을 뒤집어서, 동성결혼을 '우회상장'하려는 악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소수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매몰된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는 판결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성경 출애굽기 23: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반성경적 판결을 중지하고, 일반 사회통념에 일치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하며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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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껏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러한 잘못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2023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사건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는 헌법 제36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올바른 사법적 판결로 귀결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

 

이는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규정한 민법 제826, 827, 847, 848, 850, 851조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명확히 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4734, 4741 판결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대법원 2011. 9. 2.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이 1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과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2023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사건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입법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사법부에게는 입법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자의적인 판결로 정하면 안 된다.

 

2022년 싱가포르가 개정한 헌법은 사법적극주의를 신봉하는 판사에 의한 동성혼 합법화 추세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혼인 제도는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심지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이나 다른 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혼인 제도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개정 싱가포르 헌법에 명시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싱가포르 개정 헌법을 주목해 보길 요청한다.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로서 모든 다른 관계와 같지 않고, 이러한 혼인은 국가의 기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에 대해 독점적인 대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동성애 관계와 이성 간의 혼인 및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하게 되면, 이성간 혼인에 독점적으로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성 간의 혼인과 사실혼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성 간의 혼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다.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혼인은 생식에 있어서 그리고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역할을 한다. 이성간 혼인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생식으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보호 의무가 도출된다.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혼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혼인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육한다. 이는 사회의 존속과 안정에 필수 불가결한 혼인의 인류 존속적 기능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반복되도록 한다.

 

세계의 관습과 문화가 매우 다양하지만, 각 사회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혼인으로 결합한다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를 공유한다.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단순히 사적 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행위이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간 혼인의 독점적인 중요성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는 혼인을 위해서 독점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많은 경우에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성 간의 혼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이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사실혼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법적극주의 유혹을 확실하게 배격하는 대법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의 삼권분립 원칙 훼손과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반대하며,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2023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사건을 헌법과 민법 등 실정법에 의거 판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하라!

 

하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판결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혼인 제도가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하고, 사법부가 혼인 제도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까지 명시한 2022년 싱가포르 개정 헌법을 참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이성 간의 혼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며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이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혼인은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독점적 역할을 한다.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인류 존속적 기능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반복되는 역할을 하는 혼인 부부의 역할을 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며, 단순 사적 행위가 아니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사법적극주의로 판결하지 말고 법조문에 의거 배격하라!

 

하나, 우리는 편향적인 가치관에 의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판결에 경악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하라!

 

 

2024523

 

이날 기자회견 주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협력 단체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외 시민단체 등이다.

 

 

아울러 이날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서정숙 국회의원(비례),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정경희 국회의원(비례),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 10인이 낸 의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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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이며 예장합신 동성애대책 위원장인 최광희 목사

 

의견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36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족법에서도,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실체와 혼인 의사를 유지하는 남녀의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례를 통해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생활동반자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법부에서 정할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급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9631 판결). 동거하는 남성간의 관계는 혼인 관계가 될 수 없기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2인의 동거하는 남성 중 일방(무직)이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2021구합55456)과 달리, 서울고등법원(202232797)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합의 일방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하는 편향적인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성적지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성적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다자성애 등도 포함되기에, 2심 판결의 판시는 3인 이상의 동거 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2심 판결은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대법원 200052943 판결 등)하기에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만 하면 당사자들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 상대방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의 상대방도 모두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의무를 면제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법부가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 입법이 혼외출생자 증가, 동거 확산 등 혼인 가족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을 사실혼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4. 5. 23

 

기자회견 사회는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햐였으며, 모두발언에 길원평 교수(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 9명이 발언을 하였는데,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회장), 박은희 대표(좋은교육시민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전혜성 대표(올바른여성연합),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오희수 운영위원장(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 하였고, 성명서 낭독은 이상호 회원(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시민활동가) 김은혜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가 하였으며, 사회자가 광고를하고 폐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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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4-05-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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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민 |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학생인권법안』 당장 철회하라! 수기총 외 단체들은 오늘(4월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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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회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권오용)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가져.
곽영민 |
지난3월6일(토)오후,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에 위치한(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회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권오용)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위촉장: 전호림 상임고문지회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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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곽영민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처음으로「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마련한 데 이어,연도별 계획인「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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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
곽영민 |
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비례대표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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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영부인 함정 몰카 최목사와 백대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해.
곽영민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등 24개교단, 단체는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몰카를 행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를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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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주년 3.1절 메시지- 3.1 운동의 근간인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을 기억하자
곽영민 |
105주년 3.1절 메시지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3.1 운동의 근간인 애국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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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13:5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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