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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토론회 개최해.

※기사연재 #1 

 

지난 5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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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 사회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창희 사무관이 하였다. 국민의례가 있은후 이창희 사무관의 사회가 시작되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토론회에 대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바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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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이 사무관은 말하기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 설명을 하였으며, 금번 토론회는 의견 수렴하는 자리이며 이후 교원, 직원 등 관련 단체, 노조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토론은 경기도의회, 도의원, 학생, 교원, 보호자 등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의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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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창희 사무관

 

교육감의 축사는 서면으로 대신하였으며, 토론회 좌장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패널은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 이영기 서원중학교 교장, 김준태 서현고등학교 교사, 이은경 미금중학교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부모, 하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의원, 수원 출신 국민의힘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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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하였다. 오늘의 목적은 토론회이므로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 취지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에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 그리고 교직원 그다음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학관이 조레안을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2: 학교 구성원 각각의 권리와 책임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

3: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4: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의 조정 권리 구제, 보칙 학교에 적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개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
5: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2장은 학교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에는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돼서는 아니 된다는 책임과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7조부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8조는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교육부의 안이라든지 서울에서 최근에 나왔던 조례안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교직원으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직원을 교직원의 범주에 고민했다고 말했으며, 9조에는 보호 등의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되 특히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의 증진 그리고 이를 위한 권리 구제 갈등 중재 조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내용이 3장과 4장 내용이고, 311조부터 14조까지는 주로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홍보 이런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시책과 실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4장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충돌이나 갈등 시 권리 구제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고, 1617조 부분들이 구조와 권리 구제와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는 18조와 19조는 1819,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권의 어떤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라든지 보호 조치 차원에서 4장 안에 넣었고, 20조는 작년부터 학교 내 갈등 사항 학폭 그리고 학생 인권 그리고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조기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갈등 조정을 위한 화해 중재단이 운영되어 있는데,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놓은 것이 20조의 특징이며, 부칙은 경과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작년에 학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 의안을 제출하면서 작년 말에 소중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의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괄하는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재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이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법 법령 위반 및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일종의 법령을 위반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국법에 대체되는 신법을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포괄이라는 단어는 통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조례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하는 그런 통합의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가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각각에 있는 조례들은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기에, 부칙에는 각각의 조례들이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았으며, 교육감님께서는 법제 형식으로는 일단은 폐지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며, 다만 이 조례는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의 목적이 있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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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은 발언하기를, 조례안을 읽으면서 정말 다 괜찮은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조항의 내용에 많은 의심이 들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은 누구와 상의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들이었으나 다만 조금씩 물음표가 생기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제9조 제22호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내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동시에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밝히며, 학생의 학습권에는 학교의 수업뿐만 아닌 사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수업시간에 학생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학생이 하고 있는 학원 숙제를 막는다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싶었고, 어떠한 제한점을 두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동시에 존중해 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제153항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다만 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현재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제131과학 대표로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로 삼은 부분은 추첨제로, 제한 인원이 있으니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
하지만 면접 형식이 아닌 돌림판 돌리듯 위원들을 뽑아내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면접 형식을 가지면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추첨제로 뽑아버리면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은 안 되고 걸린 학생들이 몇몇 오게 되어 그럴수록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권역마다 개최하는 활동에 위원들의 참여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다른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 중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추첨이 세 번이나 떨어져서 계속 못하고 계신 분도 실제로 계시기에 이런 추첨제가 간단한 면접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엇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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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은 발언하기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하고 교육 공동체 각각의 권리들을 분리하여 바라보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가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조례로 보장하던 학생인권을 다른 공동체의 권리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면서 결국엔 학생인권의 축소 더 나아가서 후퇴라고 보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명목상 독립적인 조례로 있다가 사실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어느 한 공동체 인권의 독보적인 성장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교과 교직원의 권리와 학부모의 권리, 보호자의 권리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같이 성장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이 조례가 빛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던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만 제외한다면 기본적인 큰 틀은 같이 하고 있으며, 학칙 내에서도 권리를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의 조례보다 단위 학교별로 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조례의 순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조례안이 더 의미 있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이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함께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하나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알리고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좋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조례가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이 조례의 목적과 순기능이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경기도가 함께 이뤄나가는 교육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점은 이 조례가 학생인권이나 교권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있어왔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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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이영기 서원중학교 교장

이영기 서원중학교 교장은 본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학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시켜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 반영의 필요 속에 학생의 학습권 등 다른 학생의 인권 존중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 학생의 인권을 위한 권리 외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한 이 지원의 필요 등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여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두 측면의 최근 상황은, 교사 관련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슈는 교권 침해로, 작년 서의초 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폭언 폭행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렇듯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까지 교권 보호에 집중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권 하락의 일부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사의 사소한 행위 또는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여지를 주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에,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 당국은 지난해 9교권보호사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교권보호사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에 해당하는데, 교권보호사법이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지 개정 및 재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므로 개정과 보호자에게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 부과를 신설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내용에는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였고, ‘유아교육법은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정보보호, 보호자에 대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 금지를 포함하고 있고, 교원지위법은 직위해제 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확장,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학부모 제재 조치를 신설 및 추가하였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10월 공포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도 14년이 되어 가는데,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반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없는 보충 수업 두 발의 획일화, 아침 조기 등교, 신체적 체벌 등이 흔히 있었으며, 교육적 목적 하에 학생 인권 존중이 위축되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당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생의 권리가 미약하였던 시기였기에 학생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며, 14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반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없는 보충 수업 두 발의 획일화, 아침 조기 등교, 신체적 체벌 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14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신장되었고, 학생자치회의 의견이 학교 현장에서 반영되고 펼쳐지는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교권 침해와 연결되는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따른 학교 현장 현장에 갈등이 나타난 면도 일부 있었으므로 교권과 인권은 갈등 유발의 원인이 제거되어 균형이 맞춰져야 하고,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학생이 있기에 교육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교사가 소신껏 교육하지 못하면 학교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교권보호사법의 통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교권과 인권의 균형을 맞춰지기를 바라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되며, 권리에는 책임이라는 책무감이 존재하는데, 학생의 권리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 구성원,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데, 학교 구성원의 공동의 절실한 노력으로 상호 존중, 협력, 공감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갈등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즐거움, 배움이 언제나 함께하는 학교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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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서현고등학교 김준태 교사


서현고등학교 김준태 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발언하기를, 작년 9월부터 교육부 고시 이후에 다양하게 이제 학교와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되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그거 수반돼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개정이 되었고,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과 관련된 걱정은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인권규정이 아이들의 인권이 축소되거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체감하고 있고,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인 것 같으며, 조례안 제3조 기본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7, 89조에는 학교구성권리와책임의증진을 위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가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에 따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25개 교육지원청에 많은 학교들이 있으며, 학교별로 학교 문화가 다 다르고, 동일 지역의 동일 학교 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마다 학교 문화가, 상반된 학교 문화가 있을 수 있기에, 그 학교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율성을 가지고서 이 조례안을 안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 를 본인은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 실천을 위해서 교육 3주체(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례안을 안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면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제20조에 보면은 갈등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학교 내 갈등 조정 자문기구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재 교권과 관련된 또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중재 역할을 하는 화해중재단과 관련돼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화해 중재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므로, 이분들의 전문성이 얼마냐? 얼마나 많이 역량을 키워서 중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대로 이 전문가 그룹이 역량이 있어야지만 접근을 해서 중재를 할 수 있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조례안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 규칙과 학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시가 되리라고 보며, 그 부분을 어떻게 교사들이 잘 학교에서 판단하고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조례안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일방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되고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례안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을까 싶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권리는 존중받고 보장되며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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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이은경 미금중학교 학부모

 

22년간 세 자녀의 보호자로 살아온 이은경 미금중학교 학부모는 발언하기를, 한배속에서 나온 세 아이들도 다양한데 경기도에 200만 명이 넘는 학년기 학생들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얼마나 클지, 그 다양한 미래의 인격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하시는 학교 현장의 일들이 얼마나 복잡할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토론하고 소통하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이며, 앞으로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교육공동체는 포럼과 조례 등으로 계속 노력해 가실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과거부터 긴 시간 학교 및 학교 구성원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그 목표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립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협력하고 어우러지도록 살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발언했다.


교육과정에서 구성원 간 분쟁이 있을 시 학생의 성장이라는 큰 목표 아래 소통과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지 모두의 인권이 다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 모두 아프지 않고 작은 인권도 무시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미래 세대의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 중 보호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포럼 참여 제안을 받고 많은 어머니들이랑 얘기를 하고 수렴해 보았는데, 사실은 많이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본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나 학부모 인권에 대해서 어색해하시고, 그냥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면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분쟁이 생긴다면 안 좋은 방향보다는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소통했던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확산해서 보다 더 학생의 교육에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느낌은, 학교 구성원 중 보호자의 권리가 무엇일까? 여태까지 생각을 정말 안 해보고 살았는데 본 조례안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학생의 안전 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요청의 권리’, ‘학부모의 의견 개진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아직 학부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보다 구체적이고 광의적인 시행 규칙들을 수행을 하려면 많은 부분들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고심해야 될 것 같고, 학부모로서 격하게 저희 의견을 얘기하거나 어떤 면에서 투쟁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므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에게는 사례가 없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고, 학교에서 참여를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환경을 만나서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신뢰가 많고 실제로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분쟁이 있었을 시에 선생님들과 잘 협력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잘 해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딱딱한 조례 제정 같은 것에 묻혀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학교 말고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에 맞춰서 아이들이랑 우호적인 관계로 소통하려면 학생의 시기별로 소통해야 되는 소통 전략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역할을 우호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학부모에게 그 학생 수준별 우호적인 어떤 소통의 방법들을 하는것에 대해서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제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가 주변인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협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헷갈리므로, 인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때 그 상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인권도 세심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중 보호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았는데, 같은 학생 신분인 자들과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 학생을 전문적 판단 하에 지도 교육하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만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색한 느낌을 받은것은 당연히 해오고 당연히 수행하던 학부모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극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과 봉사를 해서 전교생에게 보여주는 활동도 했었고 교육 교복 운영에 대한 봉사도 했었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으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간식 나눠주고 하이파이브 하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테두리 바깥에서 제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부모 장과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이걸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시행해야 될 지 항상 진통을 겪었기에 학부모회는 학교의 문화 형성하는 데에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학교마다 전통이 있고 학부모회가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학부모님들도 연속해서 좋은 학교 문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좌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경기도 조례는 교육청이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일은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걸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본회의회의를 통해서 표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두 대표적인 당의 대표 분들께서 상당히 갖고 계신 생각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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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오지훈 도의회 의원

 

오지훈 도의원은 발언하기를, 작년 8월에도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생인권 토론회가 있었다며, 당시 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시급한 개정보다는 교육 현장의 추락한 교권 신장을 위한 교권보호조례개정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동료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셨고, 작년 9월 도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안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당시 교권 추락에 힘들어하던 많은 선생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패널분들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부칙의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는 이번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물리적 통합으로 설명된다고 이해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 반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렇게 폐지한 곳도 있지만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처럼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여러 가지 교육 공동체에 관한 조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통합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권익 보호에 독립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십수년간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집적되고 축약되고 여러 개정 과정을 거친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 지난 2일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형식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강력한 수단이었던 판에 통합된 조례 안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적 측면보다는 어떤 교육 환경의 효율성, 학교 행정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나온 조례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교육감님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 교육공동체에서도 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 최초로 당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상황에 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공동체의 수의 과정이 담긴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권보호조례 역시 당시 서이초 사태 등 교권 추락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 조율 과정이 담긴 의견 조율을 가지고 수의 과정을 거친 조례라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들이 반영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폐지를 지금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 조례에서 세세하게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잘 정비된 조례를 한 틀에서 묶었을 때는 분명히 그 조율 과정에서 충돌 과정이 있고, 개별 조례로서 존재하는 가치보다는 분명히 권익 보유 측면에서 약화되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오늘 이렇게 신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게 되는데 권익 보호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개별 특별법을 보듯이 한 틀에서 뭉친 통합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입법 수혜 대상에게 가급적 더 많은 권익 보장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조례들을 조치한다는 측면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오늘 토론회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기회를 더불어 더 많은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담고 의견 소통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보완 과정을 거친 경기도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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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김호겸 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수원 출신 김호겸 도의회 의원은, 20109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행 이후 약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며,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해 왔었고 전국 최초로 제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었으나 지자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양한 시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갈등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에 부딪혀 왔고,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 인권 증진에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교사의 인권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대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본인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정을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자문을 위한 기구 운영으로 학교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갖는 여러 가지 우려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노력 중에 있으며사제동행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이지만, 학생 인권과 교육권으로서 굳이 기본적 권리 관계를 따져볼 때에는 안타깝게도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내려가고, 교권이 높아지면 학생 인권이 낮아지는 상대적 가치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으나, 어느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결실을 맺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돼야 한다라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써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조례 제정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협력하는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학교 문화의 형성과 정착의 초석이 될수 있고, 앞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됐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이 추락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과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인권 모두가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학생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삶 주체로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는 공통점을 갖는 교육 공동체로서, 이들의 뜻을 같이 한다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안에서 학생과 학생 인권과 교권 수호 모두는 절대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요건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논의대는 오늘의 이 토론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조례에 발전적 방안을 담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은 추가 발언하기를, 정치적 성향, 진보 보수 혹은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떠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표현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가장 대두되는 이유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학생 인권을 지금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까 못 드렸던 말씀은 이 조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장해왔던 학생들의 권리들을 조금 뭉뚱그려서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졌냐면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11기 위원으로 있을 때 제4차 학생인권 실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라는 걸 매년 실시를 했었고, 이 조례 안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체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의무적으로 강제된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려하시는 것만큼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조례가 잡아줘야 단위학교에서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 조항 혹은 세부적인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완성도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준태 교사는 추가 발언하기를, 인권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슈화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토론을 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공동체가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이 법에서 정해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규정과 규칙이 이미 제정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 내용과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보더라도 그 안에 양쪽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 조례안은 교권과 인권이 충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된 지점을 다 균형을 맞춰서 담은 내용이다라고 보는데 또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새로 만들어가야 될 내용이며, 제가 학교에 돌아가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교사들과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터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있는 학교에도 상당히 민주적인 학교 시스템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조레안이 학생 인권이 축소될 것 같다라는 염려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25년 정도의 교직 생활을 돌아봤을 때 아이들의 인권과 내용들은 동시대에 맞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성장되고 성숙된 인권이 담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시 후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직 경험을 봤을 때 어떠한 그 내용들이 후퇴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으며,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이들 수준이, 학부모님들의 수준이, 교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좌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발언하기를, 첫 번째는 토론문 중에 명시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지적 해준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포함하므로,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학생이 하고 있는 학원 숙제를 막는다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를 물었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고 직관적으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창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주제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토론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요즘 학교 밖에서 학습도 존중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법 체제나 헌법에서 제시하는 어떤 교육법 체제라든지 교육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고 무상 교육이고 교육과정이 있으며, 2022 교육과정이 이제 곧 도입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적으로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우리가 의무적 자율 의무적으로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예전에 11시까지 하던 야자나 이런 게 없어졌으므로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보충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수업이 집이라는 공간은 수업은 나 혼자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나와 교사 혹은 우리 교실 전체의 어떤 교육과정과 학생 그리고 교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활동이자 의미 있는 교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학원 숙제를 하는 것은 학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 참여위원회같은 경우도 선발에 문제가 좀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없기때문이며, 예를 들어 지원자의 경쟁률이 101이다 이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면접제보다는 기존의 방식 로터리로 하는 게 좋은 것은 면접을 해버리면 어떤 선별된 학생 예를 들어 정말 말 잘하거나 약간 좀 갖추어진 학생 혹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면접을 통과할 가능성을 있기 때문이고,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기는 학생의 어떤 관련 위원회는 그런 학생들보다 아주 대표적인 학생들을 로터리라는 방식의 뽑기 형식으로 하는 게 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으며, 저는 경기도 교육청과 공식적인 지방분권도 아니고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면 교육청은 책임이 뭔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온라인 참여자들이 질문하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 조례에 관련돼서 권리와 책임을 얘기할 때 실제로 제5조 책무에서 경기도 교육감 소위 말해서 경기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경기도 교육감의 어떤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이 제5조 제1항에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의 장이나 혹은 학생 혹은 학부모의 권리 책임 형식으로 교원에 대한 책임 의식, 책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제 생각에는 기본 계획이나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 등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하고 통합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의 학교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가 좀 궁금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은 발언하기를,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며, 경기도 교육청이 일단 방향성은 현재 수준과 상황에서는 이 3주체에 대한 어떤 권리나 책임을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는가?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생인권 조례, 그다음 교권보호조례, 학부모회라든지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이 분리돼 있는 법들에 대해서 일부 권리와 책임을 통해서 통합을 했을 때,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인 실태조사 연수 부분, 기본 계획부분 등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 조례안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이 됐을 때 각각의 다른 입장과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 이 3구성원들이 학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권리와 책임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실천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관련된 연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수라고 보며, 관련된 역량 강화에 관련된 연수도 포함이 돼서 그와 관련된 조항들을 3장에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놨고, 그 외의 부분들은 상당히 또 많은 일이 있다고 보나, 기본적인 교육청의 교육감의 책무인 만큼 더 추가적인 부분들, 더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첫 단추가 아닐까 싶고,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은 조언과 질책을 주셔서 좀 더 성숙된 안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많은 의견 듣고 최대한 대응 수준이 아니라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을 하면서 보완할 방향의 입장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상은 토론 패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며, 후속 기사인 [기사연재 #2]에서는 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도한다. 

 

※ 동행취재: (영상)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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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4-05-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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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생명 담보하는 ‘집단휴진’ 철회요구 수기총, 트랜스젠더 故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국립묘지안장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요구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거센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69주년 추념사 인천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서 애국정신 기려 속보) 故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국방부 강력 규탄 및 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진다. 거룩한방파제, 미래세대 보호위한 동성애 퀴어반대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가져. 동성애자들의 최종목표는, 동성결혼 합법화 수기총, 150만 학생, 4천여 학교, 10만여 교사를 책임질 ‘학생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대한 조례(안)’ 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토론회 개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미추홀구 개표 모습 수기총 외 단체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회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권오용)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가져.
한국노총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생명 담보하는 ‘집단휴진’ 철회요구
김영애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6월17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사 단체, 보건의료 노동자, 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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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트랜스젠더 故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국립묘지안장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요구해.
곽영민 |
6월17일(월) 오후 3시40분 수기총,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외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산한 트랜스잰더 故순 변희수 하사 순직 및 국립묘지 안장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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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거센 반발 예상
곽영민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7일자로 공지하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의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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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69주년 추념사
곽영민 |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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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서 애국정신 기려
곽영민 |
- 선열의 애국, 지켜나가야 할 숭고한 정신 -인천광역시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해 수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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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국방부 강력 규탄 및 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진다.
곽영민 |
순직 결정 국방부를 강력 규탄하며, 故 변희수 전 하사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FIRST Korea 시민연대,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준비위원회는 오늘(6.6) 오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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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 미래세대 보호위한 동성애 퀴어반대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가져.
곽영민 |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6. 1.동성애 퀴어반대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개최하여반사회적인 성혁명, 차별금지법의 확산을 막아낼 것이다! 거룩한방파제는 오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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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의 최종목표는, 동성결혼 합법화
곽영민 |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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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150만 학생, 4천여 학교, 10만여 교사를 책임질 ‘학생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대한 조례(안)’ 토…
곽영민 |
※기사연재 #2​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토론회를 찬성하는쪽 패널들만 세운것에대한 절차상 하자 있음을 강력히 반발해.서성란 도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자인 당사자를 배제한채 토론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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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토론회 개최해.
곽영민 |
※기사연재 #1지난 5월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모습이날 토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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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미추홀구 개표 모습
김영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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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외 단체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곽영민 |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학생인권법안』 당장 철회하라! 수기총 외 단체들은 오늘(4월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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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회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권오용)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가져.
곽영민 |
지난3월6일(토)오후,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에 위치한(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회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권오용)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위촉장: 전호림 상임고문지회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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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곽영민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처음으로「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마련한 데 이어,연도별 계획인「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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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
곽영민 |
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비례대표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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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2:29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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