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한기총, 영부인 함정 몰카 최목사와 백대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해.

곽영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등 24개 교단, 단체는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몰카를 행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 등 단체들은 최 목사와 백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으며, 고발장은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7일(목)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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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고발장 접수하는 장면(사진출처: 한기총) 

 

먼저 무고죄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사실은 피고발인 최재영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처벌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김건희 여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은 최재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 내지 대통령 직무 관련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처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모 씨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최재영은 백 모 씨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한 한기총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불법 녹화를 한 최재영 목사의 행보와 전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영은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면서 그가 친북적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과거 행적의 연장 선상에서 영부인에 대한 함정 취재, 불법 녹화가 진행된 것”으로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재영이 미국 시민권자 임에도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향’이나 북한당국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에 “본 건 수사와 함께 한국에서 과거 경찰 수사를 받았던 기록들과 그 이후 친북 활동을 했던 것에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지, 지령을 받고 움직였는지 여부를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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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4-03-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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