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수기총 외 단체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김영애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목사/사무총장 박종호목사. 이하, 수기총)은 지난 1211일 오후3시에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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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

 

이날 모두 발언자들은 여덟명으로, 강헌식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 이승준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신민향 대표(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주요셉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 노요한 대표(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었으며, 사회는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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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식 대표회장(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이후 성명서 낭독은 탁인경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하였으며,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권리를 표면에 들고 나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에 학교바꾸기 3'을 추진하면서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었고, 2006년에는 전교조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핵심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청들과 MOU를 맺고, 교사들을 교육을시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축이 되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하고,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게 되므로, 학교 붕괴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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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2.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폐해.

2023.7.28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727일 전국 유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교사의83.1%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 비교육적인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학력 저하, 학생의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731<교실의 붕괴, 재앙의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시했던 교과별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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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호 사무총장9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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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교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은 학생인권침해 조례라는 것이다.

 

3.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는다.

20237월과 8월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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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노력.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시작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하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수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교육감과 관계자 면담, 도의원 접촉을 통해, 폐지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서성란의원을 설득하여, 1113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공감한 서성란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총 48명이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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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5. 요구 사항.

하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 조성환 의원, 이학수 의원, 김호겸 의원, 변재석 의원, 안명규 의원, 오세풍 의원,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인규 의원, 이호동 의원, 장윤정 의원, 최효숙 의원, 14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라!

 

하나, 폐지안 발의에 미온적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하라!

 

하나,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11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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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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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향 대표(학부모학생교사인권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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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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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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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한 대표(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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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인경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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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애 기자    기사입력 : 23-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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