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수기총과 경기총 외 30개 단체, 세미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 문제점 제기해.

곽영민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30개 단체는 지난 1113일 오후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성란의원실 주관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 문제점]이란 주제로 총 3부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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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대표회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순서자로는 사회에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모두발언에 김선규 대표회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축사에 이승준 사무총장(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 하였으며, 격려사에 강헌식 대표회장(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최광희 사무총장(전국17개시도악법대응본부)이 각각 맡았으며, 세미나후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학새인권조례폐지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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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세미나 발표자들로는 이용희 교수(가천대 교수,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신영철 전문위원(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울산교총자문위원), 이현영 대표(행동하는엄마들), 피해자 학부모(학인조피해사례)가 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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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세미나의 발제자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임신, 동성애, 성전환 등의 악행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인지, 학생이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있다.

학교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어 범죄를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흉기 난동, 성희롱, 흡연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동의와 허락하에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어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행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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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식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 

 

2.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우려사항.

시행된 지역인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서는 기초학력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학교 내 성폭력 범죄가 급증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조기성애 등을 가르치며 잘못된 성교육을 실시했다.

에이즈 감염자 수를 급증시켰고, 동성애 옹호교육으로 항문알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자녀들을 망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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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희 목사(
국17개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3. 국내와 해외의 교육 시스템에서의 문제와 논란

국내에서는 종교 교육과 학생 선발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성교육과 학부모의 교육권리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인권 선언문에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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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4.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형법에서는 14세를 형사의 미성년자로 정하고, 윗법에서는 19세를 미성년자로 정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지 말지, 누구와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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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문제와 권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규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법률의 권한을 침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권력을 이용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강제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법치의 무너짐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권한이 도의회에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서 따지지 않았으며, 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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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국장(울산교총연구자문위원,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아래 내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 경기도 도의원 78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추진해 왔던 비교육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을 망친 주범임을 지적하며 폐지를 위해 힘써 왔다.


이 조례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부모 중 학생에게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여 결국 버릇없는 학생을 양산하고 학생의 훈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을 외면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의 의회 의원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라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기에 더욱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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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영 대표(행동하는엄마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 규정, 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 회장, 설립자에게 있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규칙의 내용은 초등등교육법 제32조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 도회나 교육감은 학교에 생활 규정에 대한 교육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한 후,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여 학교 붕괴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초중교육법에 의하면, 시도의 학교의 생활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침해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 경도된 의식을 가진 교육감에 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도의원들이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7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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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학부모 


최초 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임태일 경기도 교육감은 폐지보다 개정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의힘, 78명의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뜻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벌써 폐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미온적인 도의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때 서성란 도의원이 용기 있게 학생인권조례 폐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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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셉 대표(수기총 전문위원)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외면해 온 온 국민의 온 국민의힘 소속 모든 도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폐지안 발의에 전원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저 말고 충남도의회, 국민의 힘 도의원들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소극적인 경기도 의원들과 달리 주민 청구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충남도의원, 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 등은 25일이 지난달 25일 폐지안을 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만일 폐지안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지를 초래할 것이며 항의 방문할 것이고 규탄 시위하며 낙선 운동 등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31113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수원 특활시 기독교총연합회,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 총연합회,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의 에스도 기도 운동, 동성애 동성 반대 국민운동 연합, 동성애 동성, 동성혼 합법화, 합법화 반대 반대 전국교수연합, 또한 한국교회의 교회, 반동성의 교단 연합회, 바른문화연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12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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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사 요약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교사들의 제재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악행을 명시하고 권리만 주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교사들의 제재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악행을 명시하고 권리만 주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이 하락하고, 학교 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과 우려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조기성애 등을 가르치며 잘못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동성애 오모교육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어 범죄를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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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 대표(서울시교육사랑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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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11-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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