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길원평 교수가 말하는 10가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되는 이유

※ 기사연재(2).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였다. 신문기사에 지난 722일 대통령실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이다.”라고 했고, 72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다. 같은 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1,700여 개의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말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은 아닐 것이지만 상당 부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큰 원인이다. 하는 것을 사립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5%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추락 되었다고 했으며, 특별히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64%, 강원 제주는 63%로 전라도 지역이 오히려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TV조선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학생의 권리만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여러 교사라든지 이거를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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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통제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오히려 교사들은 징계를 두려워해서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예로, 2015년도에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내에서 키스하지 말라고 뒤통수를 때렸는데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수업 중 영상 통화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 시켰는데 징계를 받았다.

조금만 하면 인권 침해가 되니까 교사들이 지도를 할 수가 없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에 교권 침해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교권 침해 숫자가 확 느는 것을 알 수 있고, 광주는 2012년도에 시행 했는데 역시 급격히 느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엔 학생들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는 일도 있었고, 올해 6월달엔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 건수를 보면 2020년에 약1천건, 2021년에 2천건, 2022년에 3천 건으로 해마다 천건씩 느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전교조 교사들로인해 82%가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한국교총에서는 95%가 심각하다. 매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본다는 것이 60%, 10명당 6명의 선생님들은 매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교권 침해가 55%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43%로 제일 많았다.


두번째로, 교원의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학생인권조례의 큰 문제점 하나가 [학생인권 옹호관]이다.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생 자신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이 계속 그 교사를 조사를 하고 나중에는 당신이 자꾸 죄가 없다 하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걸린다고 하니까 결국 자살하는 일이 생겼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서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가 되므로 이 학생인권 간의 조사 권위가 큰 문제가 있으며, 결국은 조사가 학생들한테 꼼짝 못하게 되는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교권 침해의 주범이 학생인권옹호관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선생님이 교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2013년도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빨간색이 조례가 있던 때이고, 서울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경기도, 그다음이 광주였다. 특별히 광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도 1월달부터 시행되었는데 광주가 보통 학력 이상 전국 순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20102011년 국어, 영어, 수학이 전국 1등으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도시임에도 2012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2, 7, 4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을 떨어뜨리는지를 광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내니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낸것을보면 서울의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그러니까즉 공부 못하는 애들이 11년 전에 비해서 400%, 300% 증가하였다.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조례가 있는 지역에 문제가 더 많았다. 그래서 중학교는 국어, 영어, 고등학교는 국어가 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다.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성 정체성 혼란을 일으킨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도 갈 수 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서구 사회와 똑같이 된다.

동성애, 성적 지향, 차별 금지는 전부 다 있다. 일곱 개 도시에 다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충남이고, 우회적으로는 전북, 인천, 제주로 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가 없다. 노사가 동성애 옹호교육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이다.

 

차별 금지하고 배려는 다르다. 배려는 잘못된 행위라도 그걸 이해해 주고 감싸주는 건데 반면 차별 금지는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미혼모를 예를 들면 배려하는 건 좋지만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 금지하고, 미혼모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우리가 동성애자인 학생을 배려하는 건 좋아도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보게되며, 이걸 비판하면 혐오주의자가 되어버린다.

 

네번째로, 서울에는 혐오표현금지조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법에도 없는데 서울과 경기에는 혐오표현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혐오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에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작년 2월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보호대회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었으며, 그날 양홍석 변호사는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됐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표현금지법이 없다.


다섯번째로,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선동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집회 같은 걸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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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종교 차별 금지로 이제 사회의 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곱번째로, 결론적으로 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독소조항 삭제가 아니라 폐지가 해답이다.
국가인권위 법에 이미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있으며, 이 조례는 법 밑에 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걸 빼더라도 국가인권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며,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가 없다.

또 인권위원, 인권옹호관, 인권센터 전부 다 왜곡된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여덟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해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17개 광역시 중에 10군데는 없다.

 

아홉번째로,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나 아동학대라면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 굳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이 된다.

 

열번째로, 교육기본법에도 보면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 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은 보장해야 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작년에 6만명 받아서 냈고, 올해 2월달에 약 45천 건이 유효 서명이었다. 313일날 의장이 발의를 했고, 425일날 교육위에 상정이 됐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구성을 보면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이라서 구성만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다음 주 824일 목요일에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날 장외(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천명이상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지하철역 앞에서 2주에 한 번씩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인 시위를 한다. 현재 120명이 동참을 하고 있다. 이일을 통해 서울 시민들을 깨워야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악법을 계속해서 대응하기위해 서울시 안에 적어도 300~400명의 활동가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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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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