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프랑스 68혁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학생인권조례는 프랑스 68혁명을 기본으로하고 있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송을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기사연재(2). 

 

이날 진행을 타은 탁인경 대표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회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달 13일에 발의되었으며, 해당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앞서 작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위원들은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하고, 11년 전에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이나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일각에선 학생의 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곳에 모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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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원성웅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학교와 교실이 무질서해지고, 학생들 사이에도 지나친 이기심과 교만과 비윤리적인 광종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며, 한 달쯤 전에 서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므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일어섰고 국민들의 관심도 쏠리게 되었는데 지금이 바로 때가 되었고, 대통령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말씀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육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일부를 뜯어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하고, 우리가 요건을 바로세우고 학생들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배울 수 있도록, 윤리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게 만드는 사랑의 학교가 되도록 새로운 교육 지침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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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 저도 이제 학생인권조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학생 인권 보호 해야지라고 생각했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이 개정돼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하고, 징계는 학교장한테만 있고, 교사한테는 없다.

학생 인권과 미성년자 기본권 행사 능력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결정 능력을 기른다고 가르치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부모로부터 학생들을 독립시키는 게 학생인권조례인데, 헌법이나 아동권리 보호에서 말한 아동의 권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학생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보호를 받을 권리 즉 미성년자가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게 아동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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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박한수 목사는,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재정, 시간, 수고등 에너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다들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먹히게 된다. 집회 현장에 나가면서 백번 천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수없이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구 교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다. “거룩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학생인권조례는 첫째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 예로 수학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늦게 내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빨리 내라고 재촉을 했다고 벌금 700만 원 물어줬다.

춘천지방법원에서판결 내용인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부모가 문제이다. 그 부모는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20~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다. 두 번째는 질서가 깨진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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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임채영 전국운영위원장

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임채영 전국운영위원장은, 전북지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빼겠으니 자신을 지지해달라고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지해주어서 당선이 되었건만 바뀐 것이 없고, 교계 목회자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414일날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개편해서 전부 교육 인권조례로 확대 개편을 했는데 현재 교육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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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문화연대 하승란 대표

바른문화연대 하승란 대표는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 자녀에 일곱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를 않지마는 어른으로서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과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 현장을 그냥 두고 바라보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들이 지고 갈 고통의 짐을 방관하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반드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지금 학생들의 인권 운운하면서 교실을 붕괴시키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며 성적 꼴찌들을 양산하며 선생님의 말씀에 불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참 인권이라는 학생인권조례이다.
너무도 잘못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아도 될 성혁명으로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 나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손녀 같은 서이초 여교사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내 자식인 양,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서이초 초등학교 현장을 몰래 찾은 적이 있다. 영정사진도 없는 교문 앞에 애꿎은 조화들만 비를 맞은 채 초라하게 쌓여 있고, 맞이하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학교 밖 광장에 똑같은 조화가 빙 둘러져 있고, 보낸 자도 동일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권강화를 외치는 또 다른 이익 집단들이 생각이 났다.

애꿎은 여교사의 죽음이 누구 탓인가?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선생님의 말씀을 녹음한 후, 말의 꼬투리를 잡아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를 하는 사례라든지, 여교사가 서 있는 교탁 밑에 누워 사진을 찍어도 학교 폭력으로 몰릴까 꾸중조차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흉기를 갖고 교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고, 학교 내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500명에 육박하는, 이제는 학교조차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서울시민 64천 명이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아 제출했지만 책상 서랍에 잠재워놓고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사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정직과 충성, 예의, 희생, 헌신, 칭찬을 가르쳐야 할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조차 서로 감시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육이 된다면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나라도, 더 이상은 소망이 없을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함에도 그때그때 사건만 터지면 이익 집단의 방탕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기만 하다. 그동안 조용하게 1인시위등으로 참여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배워왔던 모든 교육은 이런 교육이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잘 자라왔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바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하라. 112명의 서울시 의원들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원 찬성하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며 성교육으로 학생들을 망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만든 조00 교육감은 즉시 퇴진하라. 학생 인권과 유사한 어떤 대체 조례를 허용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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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이승준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이승준 사무총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각 시군마다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15천 교회 280만 성도가 있다며, 옛 선조들은 서울의 4대문에 인의예지’(홍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북대문))를 담았고보신각을 지어서 후손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담아서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인의예지가 없다는 것은 사가지(싸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울 비롯한 경기도,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될 텐데 이 네 가지 없이 자라게 해서야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만들어놓고 애들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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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영풍 해직기자

KBS 이영풍 해직기자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며, 사실 학생인권조례와 싸운다기보다는 마르크스 신봉자들, 1968년 파리에서 68혁명을 일으켰을 때 신좌파 막시즘이 형성됐고, 여자들이 68혁명을 일으켰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사회냐면, 억압받는 자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송을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따로 차별금지법 따로가 아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독일에서는 프랑쿠르트 학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UCLA 대학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주디스 버틀러로 이런 사람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학교, 방송, 언론등 우리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몰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마치 학생인권조례라고 한다면 그건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멸시, 시기, 질투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와 가정은 사랑과 배려와 훈육과 교육이 있는 공간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라는 것이다교실을 교실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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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충남 운영위원장이신 장헌원 대표

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충남 운영위원장이신 장헌원 대표는, 지난 728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신영철 국장과 김수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을 보앗다며, 이번 9월달에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예정이며, 반드시 폐지되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도청에서 집회했고, 제가 이렇게 손을 다쳤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수막 걸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했다며, 지난 7월 토론회에 현직 교사가 나와서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표하는데 놀랐다며, 예상은 했지만 이럴 정도로 학교가 무너졌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가 없으며, 학생들마다 쿠션이 다 있고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는데도 학생의 생명권 침해라고 깨울 수가 없다. 이어폰도 대놓고 낀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화장실을 될 수 있으면 쉬는 시간에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다닌다. 학생의 배설권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음식 섭취권 때문에 수업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어도 교사가 막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 중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가장 아주 악랄한데 제162항에서 성관계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또 상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화장을 하고 와도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고, 두발 용모도 복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고, 일기장 검사를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왜 학생들 일기장 검사도 못하냐고 물어오면 못보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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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학생인권조례 162항에서 교직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지도 교육 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생인권조례는 적용되는데 이성교제는 나중에 커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다.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동생이 성적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교사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것도 부모님한테 알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호자 내지 부모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다.

초등학생들이 남자가 치마를 입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아직 성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아서 미성년인데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학생인권조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못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현직 교사가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이렇게 무너져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도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이구나 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생각하게끔 만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31, 32조 그 내용에 보면 이미 법적으로 학교는 법으로 다 보장되게 돼 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동시에 함께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생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다 종결이 가능하고 징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시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 개입을 해서 학습을 없애버리고 조례 내용으로 학교 교육을 바꿔야 된단 말인가? 이는 월권 행위아며,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학교를 만들기로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그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8명 중에서 전문가 교사는 교수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7명은 인권 활동가가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했는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봤는가? 조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학교인권보장지침서를 만들어서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전국의 7개 지역에서 통과시킨 결과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학생들에게 권한을 줘서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는가?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들의 프랑스 68혁명 이후 왜 대한민국이 2023년도 이때 와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시대를 역행하는가? 학교 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초중등교육법 31, 32조 내용에 모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담배, , 음란물 지도가 곤란하고 이성간 동성간 성관계를 조장하고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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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8-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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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9:19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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