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수기총, 서학폐연 외 1200여 단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촉구 8.24 시민대회 가져.

곽영민 기자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기며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 기사연재1. 

 

수기총, 서학폐연 외 1200여 단체는 지난 8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촉구 8.24 시민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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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원성웅 대표

 

이날 우중이었지만 오전 내내 내리던 비가 시민대회하는 오후 시간에는 그친가운데 1,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촉구를 하였으며,  주최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 주범, 학교 교실을 붕괴시키고 교권을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하나, 학생이 교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해 학교에서 마약까지 하도록 만든 학생인권조례 즉각 페지하라!

하나, 여자 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거나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하루종일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하도록 만든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킨 탓에 64천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하여 서울시의회에 폐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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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안양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유사한 대체조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 절대 불허하라!

하나,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 조례의 제정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교실 붕괴의 원흉이며, 지난 11년간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간 악법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우리는 112명의 서울시의원들 모두 시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길 바란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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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상임대표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민국 교육이 파행을 빚고, 학교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건 전적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절제하고 방종하도록 방임한 것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를 간과하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기에, 학부모의 민원을 없애기만 하면 붕괴된 대한민국 교실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과장하며 교권강화 방안만 내놓는 것 또한 오진(誤診)에 의한 지극히 잘못된 미봉책이다.

지난주에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500명에 육박하는데,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고교 담장 안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기도 하고,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도 있다.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한 후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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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홍호수 사무총장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없이 학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4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한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체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절대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대체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서울시 교육청에 남겨 두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 조례의 제정도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11년간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악법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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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가치시민연합 공동대표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어떠한 대체 조례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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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 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 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 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포차시민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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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셉 대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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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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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8-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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