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인천교육청에서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페지 촉구 기자회견 가져.

김영애 기자

※기사연재(1). 

 

인천교육정상화연합(상임대표 이선규)은 지난 728일 인천교육청앞에서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페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국민의례와 발언자들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은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김수진 대변인이 하였으며, 전국 7개 도시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는데 이훈 인천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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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김수진 대변인

 

김대변인은 말하기를 얼마나 억울하면 교실 내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겠는가? 인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는가? 수많은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피해자가 교사뿐이 아닌, 결국은 학생도 피해자이고 학부모도 피해자이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이이다.

 

202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교육청과 계속 싸워왔으며, 그때 교권이 무너질 거다. 학생들이 피해 볼 거다.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도성훈 교육감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학생,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잘못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멍이 들고 있어 도성훈 교육감의 잘못된 인권 정책,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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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는 무자비한 언어 폭력과 교권 유린으로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서의초 선생님에 대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고귀한 희생이 교육 현장의 울림이 되어, 국가의 100년 대기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구조적 모순이라 하면,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 발의된 좌파 교육감들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인권조례에 조례와 도성훈이가 만든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로 인하여 교육 현장의 교권은 온대간대없고, 한 반에 두 서너 명의 불량 학생들의 천지가 된 지금의 교육 현장의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육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였는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전혀 없다.


지난 212월과 3,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청과 시의회 앞에서 학교 군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지나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있고 한계와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개성 실현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 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교사의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으며,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어 다른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가함을 주장했지만, 당시 95%가 넘는 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게 지금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이다. 이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로 신고된 신고 건수가
335건이고, 이 중에 12%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폭행당한 폭력 건수였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찌 할 바를 몰라 대충 넘어간 교권 침해는 몇 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에 학교 현장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특히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길만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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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우회 김태희 회장


전 교장 선생님이었고 현재는 중등교우회 회장으로 있는 김태희 회장은 서울 서초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명복을 빌며, 교육계의 선배로서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교사로서 꽃 피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선생님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너무도 크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한 선생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무너진 처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역에서 앞다퉈 만들었던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지나친 강조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소 변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리에만 있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며,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할 때 교육이 바로 서는 것도 당연하다.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행복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랑하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균형잇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조건이다. 지나치게 학생 권리에만 강조된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면서 건강한 자유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에 필요한 바른 조례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지금의 아픈 거울 삼아 교육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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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교육연구소 전지현 대표


도란도란 교육연구소의 전지현 대표는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추락시킨 학교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며, 지난 18, 서울 서초구 서희 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1학년 담임교사의 일기장에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그동안 곪아왔던 많은 불만들을 터뜨리며, 교사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의 이 사건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갑질과 민원에 시달리며, 교사의 권위는 빼앗기고,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바로 학교 인권조례가 원인이다. 또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여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서의초 교사 자살이나, 부산의 초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들의 원인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학생들의 망나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교사가 학생 지도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처벌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사를 존경하고 인정하기보다, 자기 자식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갑질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 예로, 2015, 서울에서 교내에서 뽀뽀하지 마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2011년 경기도에서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교사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5년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2022년 충남에서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수업 중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영상이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20174, 고 송경진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직권조사를 강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어디 이 사건들 뿐이겠는가 지금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학교 인권 조례이다.


교사의 교과 지도나 생활지도상에 드러난 불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별한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이 교사에게 자행되고 있고, 폭행 학생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꼽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큰소리를 내 수업 방해를 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줄 수 없다.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6곳 조례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직승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다 이루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교총에 접수된 바 있다.
10여 년 전 제정된 학생 인권조례가 나와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한 결과, 지금의 학교의 현재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분명 학생 인권조례가 이러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였었다. 그래서 인천에서 2021323, 인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과 그 외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학생 인권 유례는 학생과 교사를 오직 일원화시켜, 교사는 강자와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프라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 구도 관계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는 빼앗고, 학교를 1층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데 빠진 채, 내 권리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6곳 조례안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학생 인권조례는 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학생 인권조례가 교육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악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인권제를 재정비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를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1 독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인권의 영향으로 왜곡된 인권을 교사와 학생에게 인권교육 등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학생 인권 조례는 성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간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이다.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세 번째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등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을 자기 편으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을 권리로 배치하고 이번 기회에 꼭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고 또한 학교 내에 학교 전담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여 학폭 피해자들을 학생 교사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안 폐지를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고 미국 뉴욕시에 학생 권리장전 처럼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 모든 것을 세세하게 넣어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 장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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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변인은 말하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갑질하는 학부모가 가해자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가해자도 아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 사태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결국은 진보 교육 정책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전교조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이다. 인권, 인권, 인권이라고 외치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방종만 배우는 고삐 풀린 망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본질을 흩트러트리고 있다. 아동 전문가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됐다구요? 잘못된 사회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야겠다고요? 아니다.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들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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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애 기자    기사입력 : 23-07-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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