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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교권 추락! 교실 붕괴! 학교 시스템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집회가져.

곽영민 기자

교권 추락교실 붕괴!

학교 시스템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다수 단체들은 오늘 727일 오전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 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서 [교사 자살 유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이초 교사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근본적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가지며,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켓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중 몇 개의 조항만 수정한다고 학교 시스템 붕괴를 막을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과 교실붕괴로 학교시스템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은 실로 안타깝지만, 학부모 갑질 문제나 일방적 교권 강화로 교육이 성역이 되어는 그런 수정안 방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추측성 소문들로 학생인권조례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원한다

 

1. 교육 주체(교사,학생,학부모) 모두를 죽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그동안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몇 개 조항만 수정한다고 학교시스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만들어내는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개념에서부터 출발되었기에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인권은 학교 안에만 있는 것도 학생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지나친 권리만 강조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지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 조항들이 제5(차별받지 않을 권리), 10(휴식권), 13(사생활의자유), 6(폭력으로부터의자유), 9(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14(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26(권리를 지킬 권리), 27(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28(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성소수자권리 규정, 29(학생인권교육)등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개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살펴보았다.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인해 언론이나 국민들도, 학부모의 갑질 문제나 일방적인 교권 강화의 주장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추측성 소문들로 학생인권조례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학생인권의 개념은 의무와 책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대 해석되거나 임의해석 등 남용될 수 있다. 무고성 신고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처벌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제38(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27(조사 및 청구권), 29(학생인권교육) 등인데, 반드시 이러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함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슬며시 개정의 방법을 통해 다시 학교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 교권추락, 교실붕괴, 기초학력 저하로 학교 시스템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교사 폭행, 신고, 수업시간 녹음이나 촬영 등 수업 지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얼마전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와 같이 한국교총에서도 지난 6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폭행 사안은 1,249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는 361건으로 2017(116)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사 절반 가량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2010년 초반부터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교사들의 생활지도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 교권 추락과 기초학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교권 추락 이야기는 비단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불거진 내용이 아니다.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위험성을 외치며 폐지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학부모 역시도 아이들의 사고가 왜곡되고 있음을 통감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다. 부모도 자녀에게 신고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주체 간 구석구석 관여하면서 관계를 망치고 있다.

 

3. 학생 보호를 가로막아 일탈과 방종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보호하려는 맥락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조항들 때문에 충격적이다. 먼저는 제5(차별받지않을권리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또는출산 등), 28(소수자학생의권리보장 중 성소수자) 등 성적 타락과 일탈을 가져오는 동성애/성전환/청소년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라고 규정해놓은 점이다.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데 항문성행위 등 동성애 행위를 권리로 알려주면서 콘돔이 만능이라는 식의 교육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것인가?

 

학습을 위한 공간인 줄 알았던 학교가 성관계를 보장하고 적극 권장하는 인권교육과 이념(포괄적성교육)교육이 초중고 졸업할 때까지 200시간 이상 이루어진다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학생은 학예를 배우는 사람이며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마치 성인으로 취급하려 하기에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0조 휴식권, 13조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사 불가),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조항이 학생에게 적절한 수인과 절제를 통한 학습 훈련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지향하게 함으로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만들기 쉽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이 있음에도 그 보호 범위를 벗어나도록 가르친다. 학생인권조례폐지에 의한 체벌 부활은 거짓이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에 비해 과도한 권리로 만들어진 두발이나 복장 자유화가 학생의 인권을 가져왔다는 논리에도 속아서는 안된다.


 

4.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학교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에 의해 심각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차별하지 말자 라는 도덕적 명제에 따라 각자의 자유 의지와 찬반 토론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나 비판 발언에 대해 혐오차별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타켓팅하고, 적극적인 신고행위에 까지 이르게 만든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등도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으며, 따라서 교사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되고야 만다.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등에 반대할 경우에도, 자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16(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 권면 금지, 전도금지, 이단 사이비 비판 금지 내용이 있다. 실제 부모가 교회에 가자고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부모와 분리되고, 사이비 종교 비판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5. 학생을 이념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악용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작년 10월에는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포스터에 교복 입고 오라며 구 통진당 세력, 퇴진 촛불집회에 중고생 동원 나서라는 조선일보 기사 와 같이 전교조는 그동안 초중등고생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학생을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되고 있다. 조례 제5(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7조 제3(의사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을 중심으로 학생의 거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학교 내 예비활동으로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18(자치활동의 권리), 19(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알려주어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게 하는 등, 전교조,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민노총 등 좌파 카르텔의 인력 수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확고히 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위반한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는 법률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주민발의에 의해서 제정되어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며 법률에 위반한 조례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또한 교육영역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 제1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18조의4 1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이미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 조례는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국민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요구를 듣지 않고 유지, 개정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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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외 여러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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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7-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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