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

곽영민 기자

- 32개 사업자가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개 백신제조사(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2월부터 2019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입찰담합 특징은 첫째,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둘째,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하여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하였다.

예를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조달청이 시장가격,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가격으로 입찰참여자들은 상한가격으로 인식)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한다.)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조달방식의 변화에 따라 담합참여자들이 변화되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일부 백신은 2019)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하여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칼㈜〕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6월 제재를 받은 이력(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및 구매 입찰 참가 9개 백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6.19. 의결 제2011-081) (2011415일 배포 보도자료 참고, “공정위, 인플루엔자백신정부조달시장에서 담합행위 적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적발된 170건 중 23건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되었다.)117(80%)에서 낙찰률= (낙찰금액/기초금액) × 100)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7-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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