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인천범시민연합, 동성애를 미화하고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퀴어 영화 상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곽영민 기자

동성애를 미화하고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퀴어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

 

인천범시민연합 외 48개 단체는 오늘(714) 오후에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영화공간 주안앞에서 인천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여성퀴어 영화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범시민연합과 함께한 ()무지개는 지난 73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으며,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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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지현 도란도란교육연구소장

 

진행은 인천범시민연합 이훈 공동사무총장이 하였으며, 발언에는 전지현 소장(도란도란교육연구소)과 김인희 상임이사(()무지개)가 각각 하였고, 성명서를 낭독은 이서구 공동사무총장이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권오용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광역시지회장과 대안학교 청소년 학생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함께하였다. 

 

인천여성영화제는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며,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는 인천시장과 여성책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조직위는 인천시가 상영 배제 요구한 영화 ‘두 사람’을 폐막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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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김인희 (사)무지개 상임이사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성도덕과 윤리를 지지하는 인천 범시민 연합"은 인천여성영화제 보조금지급을 보류한 인천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인천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영화제라면 당연히 인천시민의 건강한 성도덕과 상식에기초한 영화제를 상영하는 곳에 쓰여야 하기에 어떤 영화를 상영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인천시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영화제조직위 측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퀴어 영화 상영을 강행하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인천시 공무원을 비난하면서 차별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주 협력 단체 중 하나인 인천여성회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단체로 여러 해 동안 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여성 인권을 외치지만 실상은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며, 서구에서도 이미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 있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천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관 단체 중 하나인 인천여성회는 현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강력히 외치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의하는 남과 여의 평등이 아닌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고 젠더 평등을 주입하고 조장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서구사회가 동성애, 트렌스젠더, 소아성애, 수간, 다자성애 등의 무질서한 성적 타락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인천시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위험한 단 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협력된 여성단체들과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원회 그리고 인천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에 인천범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를 강요하고 사회갈등과 분쟁의 원흉으로 실패한 서구의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그들의 주장을 인천시민에게 전염시키려는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인천시가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인천범시민연합은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에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퀴어영화제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예술은 자유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곳에 인천시민의 혈세가 사용되어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인천시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연합된 단체들은 갈등과 분쟁의 실제 원흉인 젠더주의를 강요하는 오만과 독선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가 추구하는 동성애와 기타 성적 타락을 미화하는 사고방식이 혐오와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그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편향되고 거짓된 성평등 즉 젠더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99% 절대다수인 성다수자 국민을 향한 거짓 선전과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

 

이상 인천범시민연합 외 48개 단체 일동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7-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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