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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방심위 대상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정보 유통 미조치 위법사항 공익감사 청구해.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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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방심위 대상 공익감사 청구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정보 유통 미조치 위법사항 청구

 

()대안연대(상임대표 민경우)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2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안연대는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정보들의 유통 차단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심의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이적표현물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제8호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취급 거부·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안연대는 지난 5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20168월경부터 20228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거주 생물학자 A씨의 계정 차단을 요청하거나, 204월 법원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유튜브 조선영화’ ‘조선관광’ ‘미래’ ‘dprk today’ 계정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지만,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심위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등 범죄를 저질렀음으로 공익감사가 필요하며, 생물학자 A씨의 계정의 경우 이적 표현물이 70%가 되지 않아 심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으로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안연대는 그간 방심위가 심의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 처분이 확인됐다며 김책공대 사이트 차단 요청 기각, 민주노총 홈페이지연대사삭제 해당 없음 처분 등을 들었다. 연대사는 북한노동단체가 보낸 반미투쟁 선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적 표현물임이 명백함에도 방심위는 자의적 기준으로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 취지에 대해 대안연대는 방심위는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한 불법정보들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심의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심의에 있어서도 명백한 이적표현물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방심위의 행태는 직무유기 등의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그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함이 명백한바, 이에 따라 엄중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6-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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