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의장은 지난달 5월 17일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 한 바 있다. 발의자는 장00, 김00, 윤00 의원이며, 대표발의는 장00 의원이 하였다.
이에 (사)무지개(대표: 진유신 목사)와 인천동국기독교연합은 지난 6월14일과 16일 인천 동구의회 앞에서 [인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15일에는 1인 피켓시위를, 16일에는 본회의 방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구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부결되었다.
아래 기사는 지난 14일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이다.
김수진 사무총장은 올바른 신념과 올바른 가정관과 올바른 이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똑바로 일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가정 기본 법에 지방자치제는 가정을 가족을 해체 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건만 1인 가구 지원 조례 안은 가정 해체 시키는 불법한 조례인데 그거 알고 만들었는가? 자문한 변호사가 누군가?라며, 우리 동구 구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세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자 성어에 “수적천석(水滴穿石)” 즉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외침이 결국 이 나라의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릴 것입니다. 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역사의 주인공들 이시라고 했다.
오늘 우리가 반대하고자 하는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내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의원들 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구 구민들이 깜짝 놀랄 문제가 숨겨져 있는 꼼수 조례인데, 첫 번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6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자치 조례에 의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어느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를 침범하는 조례인 것이다.
이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동체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공동체 강화라는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있다. 헌법상의 원칙에 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고하는 ‘명확성의 개념의 원칙’이 있다. 법 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불확실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즉 스스로 만들어낸 법으로 해석과 집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 조례는 근거가 자료가 없는 조례로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을 동구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과 어떻게 공감을 나눌 수 있을지 정말 자세히 묻고 싶으며, 공동체강화라는 이 말은 주민에게 공동체인 것으로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로인해 ‘개인’이 사라지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맞지 않고 편향된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동구를 동성 결합과 동성 커플로서 이루어진 도시로 만들 작정인가? 사회주의적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어본다면 과연 이 조례가 동구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이 조례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건강 가족 기본법 제3조 정의 부분에 보시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건만 이 조례에는 혈혈이나 혼인 관계를 혼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적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비혼 동거 즉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미 남녀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불필요한 조례인 것이며,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 조례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너무나도 많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로서의 할 일이며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구의원을 뽑은 것이 아닌가? 인천 동구 구민에게 동성애 조례를 만들려고 구의원을 뽑은 줄 아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와서 이런 일로 항의를 하게 만들면 되겠는가?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 가족을 지향하고 지원해야 할 동구 구의회가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혼인이나 방해하고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 혹은 재혼을 방해하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하는 조례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법이요 악법이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가족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당론처럼 동성애 합법화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절대 이일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렇게 되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동구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어느 참석자는 말하기를, 아니 이런 개 같은 법을 구의원이라고 하는 이들이 세금을 받아가며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똑바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설 수 없나?라고 분통해 했으며, 김사무총장은 말하기를, 조례를 만든 3명의 구의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내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열몇 개씩 조례를 만들어내면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당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당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이런 악한 조례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선거 때 다시는 뽑아주면 안 되며, 인권 조례, 무슨 1인 가구 조례, 차별 금지법 조례 이런 거나 만드는 구의원들.... 제목은 정말 그럴듯하고 달콤하다. 그러나 결국 그 속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독이 들어있다고 했다.
선량하신 동구 구민들은 조례 제목만 들어보고 아이고 우리 구 의원들이 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며, 변호사들과 전문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헌법을 무시하고 가정 해체를 조장하고, 헌법 개념, 결혼의 개념을 붕괴시키는 결국은 가정 해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붕괴까지 이를 수 있는 악한 조례라고 결론이 나왔다. 이 악법을 낸 구의원들의 활동을 보니 조례를 엄청나게 발의하였는데 그 조례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가? 그 조례에 세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례 만들면 돈을 주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만들면 점수 높여 주는가?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조례, 당신들 이념에 편향된 편협한 조례를 그렇게 마음껏 만들어내는 것인가? 우리는 당신들 다음번 선거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이 문제가 아닌 당신들 정신 상태가 문제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신들의 당론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사사로운 이득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인지 똑바로 직시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기를 바라며, 꼭 폐기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날칠 수 없어서 항상 외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외치는 것에 비해 너무 미흡하게 동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후 대표발의한 장00 의원을 만나고 가겠으며, 내일은 피켓을 들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피켓 시위를 하고 16일은 6월달 마지막 정례가 있는 날이기에 다시 이 자리엑 모여 철회되도록 기자회견을 다시 하고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방청을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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