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성전환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을 반대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남성의 신체를 가진 키 180cm 선수가 여성대회에서 우승?

청년들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을 반대한다!

 

2012년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사이클 남성부문 4종목에서 우승했던 선수가 있다. 180cm, 몸무게 72kg, 골격근량 32.7kg의 신체조건을 가진 나화린(37) 선수다. 그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뀌었고, 지난 5일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에서는 3종목 여성부문에 출전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선수로서 출전한 나화린 선수는 2관왕이 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사 한겨례는 나화린 선수의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소수자의 참여권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소수자의 참여’?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과 신체 조건부터 다른 선수가 여성과 대결하도록 하는 게 권리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인구의 절반인 수많은 여성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여성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못 하는가? 한겨레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매체들이 그토록 말했던 여성 인권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이고 그것을 전 세계가 스포츠 정신이라 부르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여성 경기에 나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대결인가?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기를 절제한다고 해서 모든 신체 조건이 여성처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유전자는 여전히 XY. 단지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 되었을 뿐, 세포와 호르몬 등등 몸의 모든 것이 남성 그대로인 것이다. 이번에 우승한 나화린 선수의 키는 180cm로 남성으로서도 키가 큰 편에 속한다. 압도적인 신체를 가지고 여성 경기에서 우승한 것을 진정한 우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또한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성 청년,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기에 한술 더 뜨고 있다. 남성이 성전환 수술 받은 후 여성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모자라,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여성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신청했을 때 성기 제거 등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 525일 이 조항을 두고 인권 침해라 하며,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이란 대체 무엇인가? 남성이 성전환 수술 받은 후 여성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인권위가 보기에는 인권 침해인가?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남성선수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만 해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며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허락해 준다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도유망한 여성 청년들이 스포츠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올림픽 등 세계무대를 통해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엄청난 국위선양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맥이 끊길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청년단체로서 여성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이러한 세태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성 신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대회에 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 미국 캔자스주 의회의 여성 스포츠 평등법같은 법안이 대한민국에서도 발의되어 여성 대회는 생물학적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지키고 여성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고 이러한 여성 역차별적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둘째, 성전환 수술 받는다고 성별 정정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조차도 아직 논란중인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성별은 수술을 받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전환 수술조차 없이 단지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쉽게 성별정정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고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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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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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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