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조사및 접수결과 680건 접수 받아.

곽영민 기자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25일부터 6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구분

강화

옹진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전세피해지원센터

416

0

0

2

1

385

0

3

10

7

8

미추홀구

264

0

0

0

0

264

0

0

0

0

0

680

0

0

2

1

649

0

3

10

7

8

미추홀구 유예미정(대부업체) 168건 대상 중 121건 경공매 유예신청(72% 신청)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 5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이어 530일부터 6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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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6-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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