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수기총, 서기총, 경기총, 통합국민대회 외 1200개 시민단체 국회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영민 기자

혼인율 급감 및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법 강력히 반대한다!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오늘(512)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5섯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명서 및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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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취지 인사: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

 

이날 기자회견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외 1,200개 시민단체가 주관하였다.

 

기자회견 발언 순서자들로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기총 전문위원)가 사회를,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이 인사를,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가 모두발언을, 강헌식 대표회장(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이일호교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박언을,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안양기총 대표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김영식 목사(의왕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정화 상임전국위원(국민의힘), 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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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수기총 전문위원)

 

아래 내용은 성명서 및 요구사항 전문이다.

 

우리는 지난 4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초저출산국으로서의 오명을 쓰고 있고 국가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휘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엔 반()헌법 시비는 물론, 비혼출산률을 증가시켜 사생아를 급증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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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

 

첫째,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역시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0.07.29. 판결 역시 헌법 제36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헌재 2010. 7. 29. 2009헌가8), 1997716일 판결에서도 혼인이 1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1997. 7. 16. 95헌가6). 대법원 역시 201192일자 판결에서 위와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2.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기에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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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강헌식 대표회장(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둘째,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

202189~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하고 있다(국민일보 2021.8.23.일자 보도). 또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22.12.19.일자 보도).

그러기에 다수국민 의사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기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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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이일호교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셋째,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전세계에서 이성혼의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103개국이며, 2020년 기준, 146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중 71개국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며, 32개 국가와 4개 자치공화국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생활동반자법은 무조건 선동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법이 아니기에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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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안양기총 대표회장)

 

넷째, 용혜인 의원이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는 사실상 실패 사례이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시민연대계약(PACS) 173,894건 중, 동성 커플의 수는 7,983건으로 5% 미만이며, 대다수는 이성 커플이다.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에 225,00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23%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20,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가 혼인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곧이어 팍스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팍스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에 63.5%로 급증하여 사생아 증가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설익은 문화사대주의 시각에서 팍스를 모방하여 입법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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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와 김영식 목사(의왕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다섯째,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이다.

생활동반자법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지난 42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정의당 표를 구걸하는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59일에는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야4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발의자 11(용혜인,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류호정, 장혜영, 강성희, 윤미향) 9명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건의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권인숙 의원은 4개 모두에, 용혜인 의원은 3개에 동반 발의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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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이정화 상임전국위원(국민의힘)

 

그래서 우리는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을 통과시기 위한 꼼수법안이라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생활동반자법 즉시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무조건 선동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법이 아니기에 즉시 폐기하라!

하나, 용혜인 의원이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는 사실상 실패 사례이다. 설익은 문화사대주의 시각에서 팍스를 모방하여 입법 발의한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이다. 그러므로 용혜인 의원과 10명의 발의자들은 생활동반자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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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경청하고있는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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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영상) 유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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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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