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대안연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해.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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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안연대가 12일 차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으로 의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했다.

 

대안연대는 최민희 전 의원이 기존의 행보와 활동을 보면 방송통신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송통신 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언론 확립을 위해서 이같은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법 제 22조에 의한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 자격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둬 업무의 공정성을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대안연대는 당적 보유 및 정치인 여부에 대한 규정의 본질적 취지는 방통위원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당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왔고, 당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봐야한다, 최민희 전 의원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내정자가 2020년 이후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며, 일반 직원과 달리 상근부회장은 통신 사업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현 규정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대안연대는 최민희 내정자는 20대 총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2018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고 밝혔다. 최민희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110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로 일할 당시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비유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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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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