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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패악질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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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는 어제(3월21일)자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패악질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었다. 

 

대안연대는 ‘분열과 혐오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NGO. 2020년 설립된 <미래대안행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21년 새롭게 출범했다. 유튜브 <대안연대> <빨대왕>(진행자 서민, 김유진)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안연대 성명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패악질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12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패악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사태는 절차의 민주성도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했다.

유리한 의석 수를 이용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 유리한 의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인 의회권력을 휘두룰 여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기에, 박 의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겉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을 활용해 이사진을 구성할 속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을 친 더불어민주당 인물들로 이사진을 꾸려 장악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국민 혈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방송 선전만을 지원하는 꼴과 같으니, 이런 만행은 당장 멈춰야만 할 것이다!

대안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의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하려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리한 의석 수로 의회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남발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국민의 대의를 거스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흔드는 만행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21.
대안연대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경우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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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3-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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