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법원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개인적 성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린 이 위헌적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기사연재(2)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며 안양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대표회장
이날 기자회견은 윤상현 국회의원,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최광희 전국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며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윤성 김포시기독교연합회 전 대표회장, 신상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노요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실무총무, 신동흥 새한국수원시연합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이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 주요셉 대표
사회를 맡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이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 주요셉대표는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권 처리 의료 업무 조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대한민국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취지 설명을 하였다.
첫 번째 모두발언한 한동대 석좌교수이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인 길원평 교수는 얼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런 판결을 볼 때 마치 배우자처럼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이유는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혜택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걸 권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우자처럼 대우하는 시책을 쓰게 되므로
동거하는 사람은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문화가 확산 된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결혼이 감소했는데 이유는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권리를 주게 되면 이혼할 때도 어렵지 않고, 위자료도 안 주게 되고, 쉽게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동거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며, 프랑스에서 혼인율이 감소하게 되고 또 사생아 비율이 증가했는데, 1999년도에는 약 40% 되던 것이 지금 약 60%까지 돼 10명당 6명의 사생아가 나온다고 한다.
OECD 국가중 사생활 비율이 평균 약 40%로 10명당 4명이 사생아인데 우리나라는 사생활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똑같이 사생아 비율이 증가가 되고, 자기 엄마 아빠와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정이 붕괴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반대하고 또 이 생활동반자법, 시민 결합의 제도가 정착되면 얼마 안 있다가 동성결혼을 하게되어 결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작년 말 설문조사한 결과 10명당 8명이 동성결혼을 반대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나 국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정말 이런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하였다.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유용근 변호사는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조 2항은 명확하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가입자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동성 커플에 대한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 36조 1항 양성 평등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혼인만 인정할 수 있고,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해 왔으므로 이번에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판사 역시 동성 결합에 의한 상대방은 헌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건만 뒤에 가서는 다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인정하려면 앞단에서 먼저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논리 모순에 지나지 않는 판결이며, 더구나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차별금지법에서 정의된 규정을 보더라도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적 감정적으로 끌릴 수 있는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성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의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가 없으며, 만일 이 판결처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법원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개인적 성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린 이 위헌적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국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한다!라며 지난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는데 대한민국 법률 제1만7240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 후 이뤄진 사회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률 제1만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 일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 두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절대로 부부가 될 수 없으며 영원히 혼인 신고를 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처럼 곡해하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법률은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다수 정상적인 국민의 반대 여론에 막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담보하지 않은 채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내린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스스로 대한민국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판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즉시 법복을 벗고 판사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주요셉 대표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 자기 신념을 법정에서 마음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며 안양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호목사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는 본지 아랫 기사(기사연재(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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