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속보) 복음법률가회 외 단체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 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복음법률가회진평연동반연복음언론인회는 2월22일자로 아래와 같이 21일에 있었던 2심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냈다. 

 

한편 이달 2월24일(금)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1,200개 단체들은  2차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정치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3인 규탄, 양성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 기자회견]을 1차는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2차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할 예정이다. 

 

 

아래 내용은 복음법률가회진평연동반연복음언론인회​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2023. 2. 21.자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여, 1심에서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32797 판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결합의 당사자를 법률상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판결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적 가치관에 따른 그릇된 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관의 자격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보장법령(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실무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건강보험법 영역에서만 배우자의 정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결합을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은 법률상 그 자체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규정,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를 사용하는 민법 규정, 그리고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수많은 규정들에 근거하여 혼인을 이성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입장이 있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장한다고 해도, 현행법 규정상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해보아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다른 판단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편,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당사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도 납득할 수 없다. ‘성적지향은 현행법상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일부 법안에서 정의된 개념을 보아도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이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 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합과 명확하게 구별된 남녀 간의 결합만이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동성과 남녀를 달리 보는 것이 합당한 법 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도 남녀 간의 결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보면 차별이라는 판시야말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법과 양심을 저버린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와 걱정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서울고등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2023. 2. 22.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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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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