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연재(2)
이날 기자회견은 안양시기독연합회 사회인권특별위원장 이종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였다.
첫 번째 발언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경기도 의왕시 제2선거구 서성란의원이 하였다.
서의원을 말하기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지난 2019년 3만명, 2019년 10월에 2만명이 모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고, 2020년 4월에는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용어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청구가 있었다며, 제3의 성전환이나 젠더를 수용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자동 폐지되고 말았고, 2022년 저는 경기도의회의 선택으로 경기도 의원이 되었고, 당선 이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왔고, 지난 1월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반대로 가로막혀 조례안은 상임위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말로만 소통을 외치고 정작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조정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였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1조는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 1만8099호로 엄연히 존재하는 법령이다.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1조의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은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는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모호한 표현을 빙자하여 성평등이라는 명칭과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법률 제1만8천99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조례를 만든다면 당연히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성평등 기본 조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법률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원칙과 내용에 반하는 성평등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설마 이런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독립이라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닐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다 보니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도정으로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의원들을 대신하여 시간이 넉넉한 일개 도민이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잘 챙겨보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벗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하며 몇가지를 지적하였다.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조례 제2조 1항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설마 도의원들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조차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보며, 또한 성별은 몇 가지인가? 남성과 여성 외의 제3의 성별이 있는가? 그런 성별은 역사적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이 둘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양성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양성평등을 굳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성혁명 세력’이라고 부른다.
성혁명 세력은 성별을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섹스’ 대신에 일명 사회적 성별이라고 부르는 ‘젠더’라고 부르고, 젠더에는 남성 여성 외에도 수십 가지의 성별이 있다고 우기더니 최근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성별이 있다고까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성별이 유동적이라고 하는 일명 ‘젠더 프로이드’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신병원에 보내어 보호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가 만든 조례는 성별이 오락가락한다고 주장하는 정신 부족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병원에서 보호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가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져와서 성평등기본조례를 급조하느라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둔 흔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례 제17조에는 도지사가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이없게도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경기도 의회 의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하는데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지 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인가? 물론 이 잘못된 조례는 제11대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제10대 의회에서 만들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 당시에 도 의원들이 무지해서 이런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는지 혹은 알면서 악의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2020년에 새로 선출된 총명하신 의원님들은 이런 잘못된 조례를 반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여성 의원들에게 묻겠는데 남자들과 화장실과 목욕탕을 같이 사용하고 싶은가? 또 남성 의원들에게 묻겠는데 의원님들의 어머니, 소중한 아내, 사랑스러운 딸들이 다른 남자들과 목욕탕을 같이 사용한다면 찬성하겠는가?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도의원들께 역사적인 과업이 놓여 있는데 반드시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젠더 이퀄러티, 성평등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목부터 내용까지 고쳐 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승준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1만5천 교회 280만 성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건전한 가치관을 세워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의 중직으로서, 우리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여러 종족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세계의 고전적인 문화 인류의 분류로 보고 있다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 있는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듯이 성경이 우리 문화와 윤리학의 모든 기준들을 세워주는 척도요 표준이라며, 양성평등 성평등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홍수 심판이 인간의 죄때문이며,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동성연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원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라’는 창조질서를 깨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유활불로 심판하셨다. 동성애는 인류적으로나 역사적나 옳지 않기 때문에 가장 너그러운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라며, 이 성평등이라는 말에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소아성애등 여러 문제들이 있으므로 잘못된 제도 하나가 나라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 백제 당나라 이 세 나라가 아시아의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나라는 특이한 제도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자기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그 출신과 상관없이 등용하였다고 한다. 백제의 의자왕 때 백제를 지키는 예식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구당서나 신당서에 보면 예식신이 의자왕을 데리고 와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변절하면서 자기 입신양명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것은 제도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을 다 멍들게 하고, 경기도 의회 의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하나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생각을 재고해서 바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사회를 맡은 이종문 목사는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모든 나라와 많은 나라와 북미와 미국의 절반과 남미 뉴질랜드 호주가 동성애법을 통과했더라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안 된다며,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하였다.
윤치환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실무총무)는 이 괴물이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지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양성평등의 올바른 헌법의 수호를위해 경기 도청 앞에서 시위를 펼쳤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오늘 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되었다며,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은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헌법을 보니까 결혼의 성립 요건에 남녀 서로 결혼 의사 일치될 때에 결혼이 성립되는데 만18세이상이고 근친혼이 아닐 것등을 말하고 있으면서 헌법 36조 1항에 보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양성평등이라고 분명하게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도 도의회 도의원들, 더불어민주당들은 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수호하지 않는, 헌법을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도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솔선수범해야 할 분들이 헌법을 파괴하면서 도민들에게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 헌법 파괴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된다고 질책하였다.
헌법을 파괴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로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 끝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에서 양성 개념을 엎어트리는 헌법 개정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여성가족부’라며, 여성가족부가 영어로 뭔지 아는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여성이면 우먼(Woman)이 들어가야 됨에도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지난 1년동안 길원평 교수님등과 구청사인 도청,의회앞에서 텐트 치고 헌법수호와 진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를 외쳤었는데 아직도 헌법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번에 서성란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것에 대한 경기도 기본인권조례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현 도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이 양성평등을 무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한 것으로, 17만5천 경기도민들이 청원을 했지만 묵살을 했으므로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엄청난 분량의 청원을 무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 어떻게 가르쳐 지키겠는가?
기자들에게는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이라던가 동성애등 보도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진실하게 알릴 것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짐승의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남성과 여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헌법 수호자가 되야 건강하고행복한 나라,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종호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양양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성명서는 본 기사연재(1)에 게제되어 있다.
민혜진 대표(학부모연합자녀사랑 공동대표)는 우리 ‘학부모연합자녀사랑’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속 서성란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판결만을 인정하고 남녀의 혼인과 가족 생활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보호하고 있음에도 성평등은 동성애 선전환을 포함해 제3의 성별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이런 용어가 법에 적용되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통과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엄연히 다른 정치적 용어로 학부모들 중에서 이러한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법은 용어에 따라 해석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학부모들은 인권 단체의 주장처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들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로 동성 간 성관계를 뜻하며, 특히 남성 간 성관계는 보건적 유해성이 심각하고 성전환은 비가역적(非可逆的) 수술로 되돌릴 수 없는 위험한 수술이라며, 단지 소수의 행복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마치 타고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학부모로서 반대한다고 하였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저출산 국가,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녀 갈등과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남녀 성별을 해체시키며, 청소년들도 성관계가 가능하고 임신하면 낙태도 권리이며 이제는 동성 간 성관계도 성전환도 괜찮다는 식의 정책과 교육이 과연 나라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점에서 가족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양성평등 용어 사용을 지지하고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성평등 용어 학부모들은 결사 반대하는 바라고 하였다.
※위 영상 링크는 기자회견 실시간 녹화 영상이다.
위 기사링크는 기사연재(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