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사)경기총 등 1200여 시민 단체들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양성평등' 개정 반대 당론 규탄 기자회견"…

김영애 기자

민주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 철회하라

※기사연재(1). 

 

오늘(215) 오전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최로 [민주당의 양성평등개정 반대 당론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했다.

 

공동주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GMW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보건과학문인권연구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올바른여성연합경기지부, 교육주권학부모연합, 진평연경기지부, 동반연경기지부, 차학연경기지부, 옳은교육주권학부모연대, 에이플러스학부모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수도권기독인총연합 외 1,200개 단체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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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 모습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민주당은 성평등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 철회하라

 

지난 20204월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0대 경기도의회는 개정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켜 버렸고,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개정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서성란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단지 도의원 한 명의 발의안이 절대 아니고, 177천 명의 민의가 담긴 경기도민의 개정안이다. 우리 경기도민은 성평등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경기도민의 뜻과 발의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찬반 의견 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우리 도민은 지난 2019년에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박옥분 도의원이 성평등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흑역사가 경기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이 개별적 의원의 입법 활동을 당론으로 저지하는 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위법적 행위이다.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을 정당화하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며,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평등조례는 경기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똑같다며 도민을 속이려 했던 정치 협잡꾼들의 속임수가 거짓이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더욱이,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도의회의 불법을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다시 한번, 177천 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7천 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양성평등 개정안은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당론을 속히 철회하고 민의를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에 매이지 말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재균, 조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성란,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의원은 조속히 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1,359만 전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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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애 기자    기사입력 : 23-0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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