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안] 상정 실패 그러나 논쟁은 계속되고,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 계속 투쟁할것임을 첨명하였다.

기사연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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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후 단체사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120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안] 적극지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지난 26일과 7일 양일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요 쟁점은 성평등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경기도의 기존 [양성평등 기본법]이 양성평들의 이념에 어긋나있기에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을 위해 힘써 왔으나 민주당의 힘이 강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묵살 거부되어 오다가 지난 2023127일 서성란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이제까지 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 묵살 하였다. 지난 20198월 도의회 앞에서 3만여명, 10월엔 2만여명이 모였음에도 무시하였고, 경기도민들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해 6개월만에 177천명의 서명을 받아 20204월에 제출(이는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에 해당)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었다. 그후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등을 해왔으나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거부되어 왔었다.(자세한 사항은 본지에 실린 동단체의 성명서 기사 참조)

 

아래 내용은 2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소신있는 발언이 후대에 역사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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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회계 황진석 목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회계를 맡고있는 황진석 목사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LGBT 3의 성 등에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양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 개 단체는 이 개정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여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양성 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 사이에 평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미 서구 사회에 많은 폐해가 생겼는데 우리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이기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였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전과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 여성 외에 동성애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에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며, 한국의 윤리 도덕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며 동성애 동성언을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를 경기도민은 단호히 거부며 이번 양성평등으로의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들에게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미 2017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사회 학부모 단체 등 177천 명이 경기도민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이 엄중한 경기 도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번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경우 대한민국과 경기도 기본조례를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민은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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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시사한국 대표 김호승목사

 

시사 한국 대표 김호승 목사는 , 지금 경기도 대표 조례 개정안이 아마 상임위에 상정되어 곧 임시의회가 아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유일하게 전국 지자체에 몇 안 되는 성평등을 조례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에 대해서 전혀 정체성이 없는 조례안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파하고 개정안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지금 서울의 도봉 서초 중랑 같은 데는 지금 성평등에 관해서 화장실에 남녀가 없어져서 여자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남자들의 소변기를 설치해서 화장실에 남녀 구분을 없애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황당무개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 주민등록상에 남자로 되어 있는데 외모 형태는 여자여서 2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외모는 여자인데 여자 입원실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주민등록상은 남자로 되어 있어서 여자 입원실에 집어넣지 않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입원실에 함께 수용하라고 했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아까 황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목욕탕 사용 문제는 극단적인 얘길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불과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니 트랜스젠더니 하는 것은 해외토픽에서나 봤던 것인데 우리 생활 바로 밀접하게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서성란 의원께서 이번에 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지는 일부개정 발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 정체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양성평등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그걸 인정하는 거고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으로 가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양성평등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며, 물론 현 정권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양성평등 가족부로 여성가족부를 바꾼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그냥 유야무야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지만 궐기대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양성평등법으로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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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대표 노요한 목사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대표 노요한 목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모 정의당 의원은 학교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짓이라며, 우리 아이들 화장실에 남녀 구분을 없애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들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성문란 앞에 우리 아이들을 내세우고 있고, 성평등은 젠더라는 의미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섹스를 사용하고 있을 뿐 젠더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젠더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과 민법 등에서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대한민국 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내면 속에는 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고자 하는 악랄한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젠더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남녀 성별 이분법체제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수간자, 시체성애자, 성 플레이너, 반남, 반여 더 나아가 수십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시 인권위에는 31개의 체험들을 승인하였고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인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성이라는 건 남과 여뿐이며, 뿐만 아니라 성별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서를 따르고 있으나 젠더 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섹스는 젠더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별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여 오로지 심리적 성결정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현행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남과 여의 구분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탕에 드나들고, 여자 화장실이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에 이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인류 생존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성평등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며, 인류의 전적 행동을 주장하는 책에서는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라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때까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엑스(X)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젠더 폭동 이론에 근거하여 2008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회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대법원 규칙에 대해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라고 결정하였고, 남자인 제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러분들 그런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는가? 정신 나간 자들이 아닌 이상 이러한 성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이 나라와 사회와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과거 집권당이었던 어떤 당의 대표로 인하여 그 사람을 도지사로 선출해서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경기도민이지만 얼굴을 들고 경기도민이라고 하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인데 또 의의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권조례화시켰다는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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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한국교회반동성애대책교단연합 공동대표 유수열 목사

 

한국교회반동성애대책교단연합 공동대표 유수열 목사는, 경기도에서 발의한 성평등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상위법에서도 허락한 바가 없는데 조례에서 이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역차별을 당하는 다수가 성평등을 빼고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하라라고 외치고 있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다.

 

헌법과 민법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부부, ,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법원도 대한민국 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6622일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동성혼 신고 불수리 처분사건 2014에 보면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양성 부부, 부모 또는 처, 남편과 아내의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반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판시한 바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73일자)

그러나 젠더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남녀 성별 체제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더 나아가서 수십 가지 반남반녀 더 나아가 수십 가지의 젠더라는 제 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이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서를 따르고 있으니 젠더 평등한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대법원 201192일자 전원 합의체 결정한 바 있다.


젠더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섹스젠더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성별 결정 기준에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여 오로지 심리적 결정적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현행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경기도의회는 각성하라! 잘못된 입법을 제정하지 말고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위법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평등법을 위법으로 발의한 자와 공동 발의자들은 각성하라! 다수를 차별한 역차별하는 경기도의회는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후속 기사에 계속. 

※2일간 진행된 기자회견 개별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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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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