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자유대한호국단,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불법시위 강경대응을 환영 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전장연 지하철 시위 현장 모습(사진제공: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은 지난 2일자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불법시위 강경대응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한편 4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전장연을 [전장연-특수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불법시위 강경대응을 환영하며

 

전장연은 2023년 새해 첫 출근길에도 지하철 불법지연 시위를 시도했고 시민들은 새해 첫 출근부터 지각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다행히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도를 막아 출근길 지각사태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지연 시위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되어 무려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야만 했고 서울시와 경찰,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눈 감으며 전장연의 불법시위를 방관만 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늦게나마 전장연의 지하철 승차 저지를 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으로 법원은, 전장연에게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매일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그것도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에 시민들에게 끼친 시간적, 물적, 정신적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전장연으로 인해 1년 넘게 시민들은 출근시간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고 중간고사를 보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으며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시위 중단을 호소한 어떤 이용자는, 전장연 회원에게 "버스를 타고 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짐작하고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지하철 운행을 장시간 지연시켰습니다. 숫자로 산정하지 못할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전장연은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장연의 불법행위로 인해 장애인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자라는 이름으로 1년 넘게 저질러온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론도 싸늘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이 전장연의 불법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장애는 권력이 아닙니다. 범법행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무기 삼아 휠체어를 끌고 출퇴근 시간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여느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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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3-01-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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