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도시개발 부패방지등 심도있게 다뤄.

대장동사업 관련 도시개발 사업에서 부패방지의 법적 검토 및

헌법상 부패방지 원칙등 이슈다뤄

 

 

※기사연재(2).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 박사)는 정우택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지난 12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첫번째 기사에서는 1,2주제를 다룬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3,4 주제를 다룬 두번째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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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추대된 황교안 전대통령권한대행 함께 강의안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세미나에 함께 하였다.

 

3주제는 청주대 최철호 교수가 사회를 맡앗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 부패방지의 법적 재검토(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에서는 감정평가사이며 제일감정평가업인 대표인 배명호 박사가 발제하였으며, 전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원식박사와 법무법인혜안의 공대호 변호사가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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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철호 청주대 교수

 

배명호 박사는 발제하기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21년도 기준 180개국중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62점으로 32(상위 17.7%수준)이고 OECD 38개국중 22위로 CPI는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 부패방지의 법적 재검토를 다루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공송성 강화 입장에서 논란이 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경과를 소개하면서 개발이익환수 개정3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 법적 재검토를 하였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수단의 핵심은 개발이익환수이며 지정권자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제강화인데, 지저원자 내지 대도시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법리에 대한 연구는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다행히 민간자본유치에 몰두하다 공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반성에서 개발이익 3법을 개정하였다라며, 우려되는 것은 이번개정으로 민간참여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익편취라는 시각에만 편증하여 공공사업에 민간참여자가 기여도를 무시하는 개정을 할 경우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택공급에 병목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라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개정은 앞으로 계속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률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규정도 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자칫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윤율 조정이나 지정권자의 조성토지공급계획에 관여 정도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집단과 추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라고 하였다.

법적근거를 모두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개발이기의 공공환원이라고 주장하는 5,503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쉬움이 남고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삼기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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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를 발제한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원식박사(전 의왕도시공사 사장)는 도시개발사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제정된 법으로서 종전 도식계획법상 일단의 대지조성사업 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합 법이며,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관공동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민간에서는 사업기획, 자금조달, 분양등이며, 공공분야에서는 토지취득수용, 인허가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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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이원식 박사(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지의 경우 PFV가 직접 사용하거나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장동사업에서는 PFV 민간주주사가 공동주택지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여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으며, 당초 예상한 개발 이익보다 많이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어 민간주주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PFV 공모 등 설립절차 투명화, PFV 구성 민주주의 역할, 조성토지공급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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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공대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4주제에 앞서 대장동 사건의 최초 고발자 김사랑 시인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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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관련하여 참고 발언하는 김사랑 시인

 

4주제에서는 청주대 최철호 교수가 3주제에 이어 사회를 맡았으며, [헌법상 부패방지 원칙과 뇌도핑 관련 부패방지 이슈]에 대해 건국대 엄주희 교수가 발제를, 대진대 최용전 교수와 법무법인 세종 김광재 변호사가 토론을 하였다.

엄주희 교수는 [헙법상 부패방지 원칙과 뇌도핑(brain doping)에서의 부패방지]란 주제로 발제하였다. 선수들이 제도적 허점을 통해 WADA의 반도핑 정책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성과 진실성이라는 스포츠정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헙법적 가치는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ADA가 새로운 도핑기법을 개발 도입하고 첨단 기술로 인한 도핑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보다 적정하게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뇌도핑이라는 신경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WADA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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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발제한 엄주희 건국대 교수

 

tDCS가 반도핑에 관한 규정상 금지약물 및 기술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기준- 경기력 향상, 안전, 윤리-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WADA가 아직 tDCS가 스포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파악한다라며, WADA가 이 새로운 도핑기술을 규제하는데 주저한다면, 이 방법은 다른 도핑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유대가 간편하기 때문데 운동선수에게는 더 매력적이며 효과가 좋은 경기력 향상 수단이 될수 있다고 예측 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WADA가 뇌도핑에 반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재빠르게 뇌신경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뇌도핑 관련 기기들이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으며, 이미 tDCS 장치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엘리트 운동 선수나 프로 게이머를 상대로 마케팅을 시작해왔다라고 하였다.

 

이 뇌도핑 기술이 엘리트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수단으로 공식 승인되면 WADAIOC 조직이 설정한 진실성, 공정성과 형평성등의 전통적인 가치는 약화 될수 있다라며, tDCS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자적인 뇌 자극의 사용이나 남용에서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실증적인 연국를 통해 풍부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뇌도핑 관련 도핑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핑 방식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기종의 도핑 규제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뇌도핑이라는 첨단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의거한 새로운 규범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용해야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뇌도핑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도핑 검사를 개발하여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뇌도핑과 관련된 부패방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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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최용전 대진대 교수

 

토론자 대진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최용전 교수는 발언하기를 스포츠계에서의 부패라고 하면, 뇌물과 도핑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승부조작 사건도 심심찮게 회자되는 주제들이고, 특히 뇌물은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며, 도핑은 선수 개개인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들과 선수 개인의 부패로볼 수 있다며, 반도핑기구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도핑방식의 대체제로서, 비침습적이고 통증 없이, 뇌 자극 기술인 tDCS(경두개 직류자극술,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토론자주: 미세한 직류 전류를 머리의 두피에흘려 뇌피질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뼈로 둘러쌓인 뇌를 자극하여 뇌신결을 활성화하는 치료기술)을 사용하는 뇌도핑(brain doping)을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은 헌법상 부패방지의 원칙을 법치주의, 공정성, 평등권건강권·안전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으시며,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내부조직으로서 199911월에 설립된 반도핑 독립긱구인 세계반도핑위원회(WorldAnti-Doping Agency, WADA)가 도핑 판단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세 가지인 우위확보위한 성능향상 물질이나 기술, 건강위협 약물 또는 도구, 성신을 망가뜨리는 물질 또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2009년에 유전자도핑을 금지된 도핑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멜도늄(meldonium)을 금지목록에 추가하였으나 금지된 물리적 조작 기술 범주에 혈액 및 혈액성분, 화학적 및 물리적 방식,유전자 도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뇌 자극과 관련된 기술 즉 신경 또는 뇌 도핑은 추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아직까지 tDCS 사용여부의 감지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자기공명분광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은 고비용($20,000에서 $ 100,000)이며, 위양성(토론자 주:어떤 질환에 대하여 양성을 보이는검사가 그 질환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에게서도 양성을 나타내는 현상)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tDCS를 탐지할 수 없다고 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는 뇌도핑에 대한 규제나 관련 검토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뇌도핑은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도핑이 다른 도핑 수단보다 덜 위험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운동선수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이어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뇌도핑 관련 기기들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는 상업적 마켓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엄교수께 뭍기를 tDCS가 반도핑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과 FDA 승인을 받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는 어떠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뇌도핑 금지의 정당성을 헌법상의 원칙에서 찾고 있으심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과 과학기술과 의학 및 영업의 자유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주장할 것이라고 추정되며, tDCS가 도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음은 세가지 즉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사용하였을 때, 정말로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경기력이 향상된다면, 사용시점과 운동실행시점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될 때 경기력 향상이 발생되는자? 경두개직류자극술인체의 위해성이 약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을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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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나선 김광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토론자 법무법인 세종 김광재 변호사는 발언하기를 세계반도핑협회는 도핑해당 사유를 점재적 유익한 효과가 있는가? 운동선수에게 잠재적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가?라는 세가지 사유중 2가지가 충족할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비추어볼 때 tDCS 기술이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두 번째 요건충족 여부는 아직도 논란중에 있는데 tDCS 기술이 정상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진 않아보이지만 장시간 사용에 따른 약물중독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요건은 tDCS기술이 평등과 공정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고 하였다. 특히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바둑, 체스, e-스포츠에서는 더욱 그렇기에 tDCS같은 첨단 기술을 치료의 목적외에 오남용하여 운동능력이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의 우위에 선다면 이는 결코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볼 수없기에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세계3대 도핑분석센터로 인정받아왔고, 20220년 도쿄올림픽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202011월 세계반도핑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생체표지인자 분석 기술을 갖고잇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미국,브라질 뿐이며, 우리나라 연구팀은 기존 도핑 기술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뇌도핑, 유전자도핑분석법, 최신 시료분석법인 건조혈반기술, 선수생체수첩관라단(APMU)등 분석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뇌도핑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헌법 제121항 전문에도 있듯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않을 권리란 신체의 완전성과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tDCS기술이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진다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운동능력의 향상이나 지적 능력의 증진을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인가)하거나 돕는 행위는 사용자(선수)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미래 뇌과학기술 역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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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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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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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추대된 황교안 대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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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건 최초 제보자 김사랑 시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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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영상은 세미나 실시간 영상이다.

두번째 링크는 세미나 첫번째 기사이다.

*각 발제자및 토론자 개별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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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12-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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