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 부패방지 법제의 현안고찰및 대안 마련 국회 세미나 가져.

※기사연재(1). 


어제(12.23)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시간에 걸쳐 정우택국회부의장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부패방지 법제의 현안고찰 및 대안마련 국회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는 총4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계 인사들의 환영사와 축사 시간이 있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상현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하여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서정숙 국회의원과 황교안 전국무총리 그리고 신봉기회장의 축사 시간이 있었다.

5시간이란 긴시간동안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진지함에 쉬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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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거룩한 성장을 이뤄냈고, 이에 발맞춰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창립 취지문의 언급과 같이 이제는 부패가 정상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실질적인 입법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부패방지 역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부패범죄법학회에 정의로운 마음을 함께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하엿으며, 세미나를 통해 대장동 사건, 대학 인사행정상 부패 등 다양한 현안 쟁점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국회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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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한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상현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부패라는 게 사회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방지하는 법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왔다며, 우리나라 또한 2001년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시작으로 부패 척결을 줄곧 외쳐왔으나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러 모습은 결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양심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며,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국회 밖의 관계자분들과 토론자 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 나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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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한 윤상현 국회의원

 

서정숙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우택 의원이 공동 주최를 해서 환영사를 하게 되었다며, 부패 방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있었던 것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교육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본능을 넘어서는 지성과 도덕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 애쓰는 신봉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게 될 것 같다며, 입법부의 삼권 분립의 한 기관인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부패방지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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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전한 서정숙 국회의원

 

신봉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이 영상 축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많이 아쉬움을 표했으며, 학술대회는 크게 부패방지법제와 대학 인사 부패, 대장동 사건과 뇌도핑 부패로 구분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대학 자치와 인사 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패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 부패없는 신뢰사회 구축이라는 이념과 목표는 아무리 시대나 정부가 달라지더라도 변질될 수 없다며, 매번 정권이 바뀌면서 공정과 정의의 이념이 달리 이해되는 이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받아왔던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오늘날은 수오지심을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내팽개쳐버리고 있어 그결과는 국회에서는 헌법과 유리된 법률이 범람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으로 비난 받아왔는데 이는 모두가 부패의 영역에 해당함으로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부패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이번 세미나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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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전한 신봉기 회장

 

황교안 대표는 인사하기를 법질서가 잘 준수가 되면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가 되나 법질서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말하며, 법질서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법을 잘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부패방지학회 신봉기 회장 및 회원 참석자들은 황교안 대표를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황대표도 기쁘게 수락하며,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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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전하며, 고문으로 추대받은 황교안 전대통령권한대행

 

1주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경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현행 부패방지법의 현안 문제에 관한 고찰]이란 발제는 선문대 김재광 교수가 하였으며, 토론자는 서경대 이순자 교수가, 서강대 정선균 박사가, 세종대겸임교수이며 전광진구청장을 역임한 정송학 교수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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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총 진행과 3,4주제 좌장을 맡은 총무 최철호 청주대 교수

 

발제자 김재광 교수는 [부패방지법관련 현안 문제에 관한 고찰]에서는 우리 헌법은 정의사회 이념을 바탕으로하고 있다며, 헌법전문은 정의에 기초한 민족단결을 공고히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서는 형벌의 필수적 감면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말하였고, 신고자에대한 보호강화에서는 신고자에대한 절차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보호 후검토를 위한 일시정지 결정 요건 완화를 말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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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제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박경호 변호사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서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확보를,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와 과태료 부과 문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문제, 업무와 무관한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등 취득시 처벌문제를 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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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발제한 선문대 김재광 교수

 

토론자인 이순자교수는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과태료부과 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시민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이교수는 우리 사회가경제 개발에 주력하던 시기를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여 소통과 협치의 시대로 성숙해져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과 공정이 함께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패방지법안들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입법된다하더라도 그 수단이 되는 법률의 내용역시 함부로 법치주의적인 부분을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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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서경대 이순자 교수

 

토론자 정선균 박사는 발언하기를 개정안 제66(책임의 감면 등)관련하며, 개정안 제91(과태료)관련하여 발언하였다. 정교수는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으며,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된지도 15년이 다되어간다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부패방지법이 운영될법도한데 여전히 1년에 한번씩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이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며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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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정선균 박사 

 

토론자 세종대 정승학 겸임교수는 발언하기를, 김재광교수의 발제에 많은 공감을 한다며 발언하기를, 첫째는 2002년도에 부패방지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의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나름대로 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둘째는 신고자의 비밀 보장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적극적 협조자의 보장도 참 중요하므로 이것은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호조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셋째는 공직사회나 민간이나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청년이나 부패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몸이 돼서 우리 문화로 정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넷째는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도 좀 있지만 공익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부패해도 만만치 않기에 공익 중심의 부패에서 민간 기업의 공직 부패에서 공익 중심의 부패로 우리가 한 방향을 앞서 나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며, 다섯째는 공직사회 부패 못지않게 소극 행정이 참 문제가 있기에 적극 행정을 우리가 권장하고 적극 행정을 위한 방안까지도 부패감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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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토론자로 나선 정송학 세종대 겸임교수(전광진구청장)

 

2주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경호 변호사가 2주제도 사회를 맡았으며, [대학자치와 인사행정상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하여 송원대 김남욱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부산대 김현수 교수와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홍선기 박사가 하였다.

 

발제자 김교수는 헌법 34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대학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대학자치는 헌법221항의 학문의 자유를 담보하기위한 핵심적 내용이며, 대학자치는 대학문제를 외부영향을 받지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며, 대학의 자치 보장의 주체는 대학뿐 아니라 교수, 교수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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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를 발제한 송원대 김남욱 교수

 

대학자치와 교원임용인사행정에 대하여, 대학의 자치와 법적성질과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의 법적성질을 말하였다. 대학자치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대학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주사법권을 대학이 자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임용, 총장 선출과 임용, 교원인사행정의 한계, 대학자치와 국가의 감독의 한계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대학의 인사행정의 부패방지안에 대해서는 대학의 인사행정에 관한 부패방지법 제정방향과, 대학자체감사와 투명성의 강화, 대학 좋은 거버넌스 구축과 건전한 대학 반부패정책 합리화와 대학에서의 청렴윤리교육 의무화와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잠재적 부패방지방안을 말하였다.

 

대학의 인사행정에서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하여 전임교원이 채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교원의 인사비위 내지 부패행위는 대학의 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상 보장하고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건전한 그리고 공정한 인사행정 체계 확립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첫째,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야하므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교원임용관련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이를 인사규정과 지침에 적극반영하여야하고, 고등교육법에 교원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의무를 대학의 장에게 지울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징계시효를 5, 금품수수는 7년 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의 자치발전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대학 감사실을 총장직속으로 설치하고 대학인사 계획단계부터 임용심사단계, 임용단계별로 감사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자치구성원이 청렴의무와 이해충돌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교원임용관련 부패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책임과 그밖의 법적책임을 물어야하며, 교원임용의 인사절차와 기준등이 투명하게 마련되어져야하고, 대학 전임교원 임용관련한 비위에 대한 고발 내지 신고를 장려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교원임용절차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하여 반드시 청렴윤리교육을 이수받도록 의무화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교원임용심사의 전단계를 적용하여 잠재적 부패행저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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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토론자로나선 부산대 김현수 교수

 

토론자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첫째, 인사행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및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관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육부등의 권한과 고나련된 중첩 및 혼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발언자에게 물었으며, 각 대학은 대학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인사절차와 관련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절차에 대하여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현 수준에서 인사행정의 투명성을위한 상호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지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가적으로 설명을 부탁하였고, 대학의 인사행정과 관련해 전문가의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전문가인 심사위원의 주관이고 정상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전문가인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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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토론자로 나선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홍선기 박사

 

토론자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홍선기 박사는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과 독일의 교수임용절차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독일에서 외국인이 그것도 국내 유수대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력만 검증된다면 교수가 될 수잇다는 독일의 사례는 부럽기까지 하다며, 대학의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총장직속으로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아예 아웃소싱으로 외부의 감사기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다음 기사에 계속.

※위 링크 영상은 이번 세미나 실시간 영상이다.

두번째 링크는 지난 8월에 안철수의원실과 공동개최한 세미나 기사이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live/GGDTuB-nj2k?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live/L1apN3vTyMA?feature=share 

*각 발제자및 토론자 개별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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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1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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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대표회장, 경기권 시민 활동가를 위한 송년행사통해 격려해. 안양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종호목사는 12월 15일(목) 12시에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정식 사계(평촌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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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전학연, 교정넷, ‘2022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규탄대회를 가지며 요구 및…
곽영민 |
수기총, 전학연, 교정넷,‘2022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구국기도회 및 규탄대회를 가지며요구 및 성명서를 냈다.메세지를 전하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수기총,전학연,교정넷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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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1:30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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