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복음법률가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교육과정 고시시한의 훈시규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발표해.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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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시한을 도과하여도 교육과정의 법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시한 위반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임이 명백하다고 밝혀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11월 15일자로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교육과정 고시시한의 훈시규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발표했다. 본 기사는 법률검토문을 요약한것이다.

 

아래 문서(법률검토)는 고시 시한을 위반해도 법적책임이 따르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제재 없는 훈시규정이므로 12월 31일을 넘겨도 무방하며, 시간을 두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다는 <복음법률가회> 공식의견서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교육과정 고시시한의 훈시규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이 교육과정 안에는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 및 청소년 성행위(조기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혐오차별로 보고 금지시키는 소위 신사회주의적(네오마르크스주의적) 성혁명 내용들이 대부분 과목에 들어 있으며, 세계사 교육에서는 이슬람 종교 편향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내용, 기독교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분량이, 역사교육에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며, 편향적 이념 교육의 금지를 정하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위반한다고 본다. 

 

2022 교육과정의 즉각 전면 중단 내지 폐기를 요구하는 기독교계와 시민운동측은 합헌적, 합법적, 윤리적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며, 위 고시 시한은 설사 위반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시규정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시한을 도과하여도 교육과정의 법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시한 위반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임이 명백하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성, 현실적인 제반 여건(교육부 업무의 총계, 그 중 우선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 인적 물적시설 등), 공청회나 행정예고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근거 있는 저항들과 이견들을 고려할 때, 진행중인 교육과정을 공청회 후 3개월 이내에 국가교육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으며, 무리임이 명백하다. 교육과정 초안 마련, 심의, 의결 등이 가지는 업무의 성격상 그 시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효력 및 제재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입법부에서 행정청의 업무처리 시한을 둔 것인데, 업무의 성격상 입법시한을 관철하려는 조항들도 없는 이상, 훈시규정으로 판단하는 해석의 일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히 달리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 규정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제시하는 확립된 기준 입법부에서 법률로 타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시 무효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효력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준수하도록 노력하되 위반을 해도 효력여부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들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가 정하는 건설부장관이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규정 형식 등 관계 규정과 목적을 고려할 때, 3개월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이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3개월 이후 부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부과하도록 정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시한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다(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한편,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과, 이 징계절차는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모두 신속한 재징계절차를 도모하고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여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의 불안정상태를 방치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이 기간을 도과해도 징계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 19335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기간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90. 12. 13.자 90모58 결정).

 

또한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등이 법원이 5월 이내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변론종결일 2주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들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심판을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훈시적 의의를 가진 규정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성, 현실적인 제반 여건(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총계, 그 중 우선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 인적 물적시설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180일 내에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적절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그 심판기간을 경과한 심판의 효력이나 심판 기간 경과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이 그 심판기간을 관철시키기 위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들을 제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20. 선고 2007헌마732 결정).

 

그 기간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위반시의 효력이나 제재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이 정한 본건 교육과정 고시 시한 2022.12.31은 교육과정 고시 결정 업무의 중요성, 난이성, 복잡성, 공청회과정에서 표출되는 근거 있는 이견들의 타당성, 처음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의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시한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사정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시한을 도과하는 경우에 대한 효력과 제재에 대한 아무런 규정들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또한 훈시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시한을 도과하여도 교육과정의 법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시한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임이 명백하다.

 

법률검토 의견서에 동참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이정미(법무법인 로고스,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변호사 조배숙(법무법인 로고스, 전 대한여성변협 회장) 

변호사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윤용근(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연취현(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 박성제(법무법인 추양) 

변호사 김용준(법무법인 라움, 형사법학 박사) 

교수 김학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학 박사) 

교수 음선필(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 

교수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박사)

교수 이상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형법학 박사)

김영길 법학박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최윤영 행정법학 박사(전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준근 노동법학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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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11-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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