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어제(11월 8일) 오전11시와 오후2시에 서울 사당동 총신대 앞에서 [이상원 교수 부당 징계 총신대/이재서 총장 규탄 기자회견]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상원 교수 위법 징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잘못 엄정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원교수에 대한 기자회견은 이미 2021년 6월에도 있었으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다.
주요셉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신대학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잘못된 조치가 철회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가르치셨는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PC주의 PC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이 믿고 신념하고 있는 자기들만이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세계사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가짜 인권팔이들이 전 세계를 횡행하는데 이것이 일반 사회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 총신대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동성애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발언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고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선 이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상원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옳은가치시민연합 택인경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렷음에도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결정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이상원 교수가 계속 부당한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도록 획책하고 있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해임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 총신대학교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오전 총신대앞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이상원 교수의 부당한 해임 결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주대표는 이상원 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도 아닌 신학대학교에서 이런 것이 만일 징계로 계속 남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마음 놓고 양심에 따라 자기 신념에 따라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도 없고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게된다고 하며, 이상원 교수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해임에 이르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한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교원 소청심사위원의 잘못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의 판결을 보고 학교에서 발언하는 것을 검열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해임 취부당소 판결이 났음에도 이상원 교수를 정직 1개월 위법 징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잘못을 엄정히 재판하라고 촉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하여 처리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총신대학교가 성희롱 프레임에 의한 형평성에 어긋난 해임 결정을 바로잡기는커녕 한통속 결정을 내린 과오에 대해 원고 이상원 교수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21년 8월 26일 취소 판결하여 9월 18일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71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엄히 꾸짖어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달 17일에 열리는 재판에 관심과 탄원을 해 이상원 교수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1 - 이상원 교수 부당 징계 총신대/이재서 총장 규탄 기자회견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마녀사냥 하듯 이상원 교수를 부당 징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일원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는 지난 2019년 12월 3일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동성애 반대자 이상원 교수를 탄압하려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019년 12월 7일 “우리는 총신대의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을 긍정 평가하며,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2020년 1월 24일엔 “이상원 교수에 대한 총신대 관선 이사회의 월권적 징계 요구 조치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이상원 교수에 대한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수업 중 동성애를 비판하는 특정 발언을 문제 삼은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성희롱 프레임’을 씌운 것을 걸러내지 않고 다른 교수 징계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한 ‘해임 징계’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기독교와 무관한 관선 이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인데, 그들은 일부 성희롱 발언 교수와 이상원 교수를 한 묶음으로 묶어 대책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배제하고 권한을 남용해 직권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이 이 교수를 콕 찍어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적시해 징계 의결 요구 사유에 추가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불순한 의도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더욱이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했음에도 끝내 이 교수를 징계하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 법적 효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재단이사장이 아니라 소집 권한이 있는 이재서 총장이 나서느라 징계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언론(2020.3.14. 크리스천투데이) 보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엔 그런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이는 이재서 총장이 알려진 것과 달리 정치성향에 좌지우지되는 ‘어용총장’이며, 신앙심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그 결과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성희롱 발언과 2차 피해 유발과 학내 분란 등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징계 조치에 대해 신학대학원 27명, 강웅산, 김광열, 김대웅, 김대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현신, 배춘섭, 양현표, 오성호, 오태균, 윤영민, 이관직, 이상웅, 이상일, 이풍인, 정원래, 조호형 교수가 2020년 5월 23일 성명을 내고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끝까지 ‘마녀사냥’ 하듯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총신대학교 입장만을 반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1월 4일 청구인인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21년 8월 26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1월 4일 원고 이상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33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9월 18일 확정). 이는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의 징계 결정,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며, 이상원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71 판결).
그러함에도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이상원 교수가 계속 부당한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도록 획책하고, 법적 송사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작태며, 개혁주의 신학대학교를 표방해왔던 총신대학교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일탈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심각한 위기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증한 행위며, 한국교회로부터 지탄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마녀사냥’ 하듯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구성원들의 ‘성희롱 프레임’에 의한 형평성에 어긋난 해임 결정 과오에 대해 이상원 교수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판결에 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 것인가. 잘못을 회개하고 즉시 법원 결정을 이행하라!
하나,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교원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원 교수를 두 번 죽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성경에 어긋나는 동성애 반대운동에 헌신했고, 22년 6개월 간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한 교수를 부당 해임·협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동참한 총신대 구성원 모두는 잘못을 깊이 깨닫고 즉시 공개 사과하라!
2022년 11월 8일
성 명 서2 - 이상원 교수 위법 징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잘못 엄정 재판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임 취소 판결에도 이상원 교수를 정직 1개월 위법 징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잘못 엄정히 재판하라!
우리는 22년 6개월 간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이상원 교수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임 결정을 내린 결정에 대해 계속 부당성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상원 교수를 마녀사냥 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적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무리한 징계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경우 우리는 누구나 법원에 호소하게 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재판에서마저 공정성이 의심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엔 탄식과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아무튼 그 누구보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해온 원고 이상원 교수가 원치 않게 겪었던 ‘성희롱 교수’라는 낙인은 한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역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총신대학교 입장만을 반영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1월 4일 청구인인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21년 8월 26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1월 4일 원고 이상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33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취소 결정(9월 18일 확정)을 내린 사실에 크게 기뻐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고 이상원 교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총신대학교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며, 원고 이상원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71 판결).
우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1년 7월 16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가 2005년 1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즉 ‘교원의 지위 보장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교원,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해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원 교수 사건에서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총신대학교 입장만을 대변하고,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인 교원에 대해 똑같이 돌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위원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991년 설치된 이후 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과 무색하게 교원이 철저히 배척당한 것이다. 우리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율배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원인 원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위법하게 교원 신분관계가 소멸한 원고 이상원 교수를 두 번 죽이는 ‘정직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사립학교법(제61조, 제64조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처리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위법하게 원고 이상원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오각성하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원고 이상원 교수가 일부 특정세력과 결탁한 총신대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마녀사냥당해온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라는 특수한 학원에서 수업 중 동성애를 비판하는 특정 발언을 문제 삼은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성희롱 프레임’을 씌운 것을 걸러내지 않고, 다른 교수 징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은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한 ‘해임 징계’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관선 이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인데, 그들은 일부 성희롱 발언 교수와 이상원 교수를 한 묶음으로 묶어 대책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배제하고 권한을 남용해 직권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이 이 교수를 콕 찍어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적시해 징계 의결 요구 사유에 추가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불순한 의도성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인 원고 이상원 교수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길 바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한 ‘1개월 정직 결정’을 엄중히 꾸짖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만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고 침해받은 인권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거듭 원고 이상원 교수의 명예회복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총신대학교가 ‘성희롱 프레임’에 의한 형평성에 어긋난 해임 결정을 바로잡기는커녕 한통속 결정을 내린 과오에 대해 원고 이상원 교수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21년 8월 26일 취소 판결하여 9월 18일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71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엄히 꾸짖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고 이상원 교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소망하며, 사법정의를 통해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회귀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2022년 11월 8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좋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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