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내일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불법 징계 규탄 기자회견 가질 예정.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 부당 징계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원 교수 1개월 불법 징계 공정하게 재판하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내일(11월 8일) 오전 10시(총신대 정문 앞)와 오후 2시(서울중앙지법 앞)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2년 6개월간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 필수과목 및 조직신학의 각 과목을 가르쳐왔던 이상원 교수에 대해 총신대학교가 2020.5.19. 해임 통보를 했었다. 이에 해임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7.24.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는데, 총신대학교가 2020.7.31.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시켰었다.
그럼에도 법원 결정과 달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11.4. 부당하게 이상원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2020.11.26.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의 소를 제기해 2021.9.18.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었다.
그랬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11.24.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재심사해 '정직 1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 결정을 무시한 폭거이며, 이상원 교수를 불법적으로 처벌한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총신대의 부도덕함을 규탄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좋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외 시민단체
아울러 지난해 2021년 2월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준비위원회: 권요한, 김동언, 김영한, 김윤태, 박윤성, 신원하, 윤치환, 이명진, 이승구, 이은선, 제양규, 황봉환 외) 온라인 공동 성명서 서명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동성명서 서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유미 소청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철회하라.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10.4.)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2020.11.18. 소청심사 결정 통지(2020-337 해임 취소 처분 청구)),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 총신대 교원징계결과 통보 p.10)이다.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성 교수 2019.12.16.)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2020.9 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와 새로 구성된 총신대 정이사회는 그간 관선이사회가 결정한 부당해임을 원천무효하고 총신대학교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제 총신대 정이사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재서 총장 등 총신대 보직교수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굴레를 조속히 벗어버리고 총신대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반대하는 각 노회장들의 강력한 반대(60여개 노회의 1,2차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신대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총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무엇보다 젠더정책에 편승하는 반기독교적인 젠더주의자들에 의하여 총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신대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일평생 총신대에서 기독교윤리학자로 강단을 지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단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서명자 13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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