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이00, 박00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및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및 증거인멸 공범으로 지난 10월 20일 대검찰정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이번 고발은 175번째 공익 고발이다.
유상종 단장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법 집행을 피고발인들은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써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라고 하였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단장
*사진제공: 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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