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법치 세력 민주당에 겁먹은 검사 옷 벗어라!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 대안연대(상임대표 민경우)는 10월 20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중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단한 호00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안연대는 ‘피의자 호승진 검사는 19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원들의 항의를 받자 본인과 압수 수색 집행 팀의 안전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단하였다’며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자들을 제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대신,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기회가 될 때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한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안연대는 ‘검사는 압수 수색 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9조에 따라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 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 그 퇴거를 명하거나, 집행 종료 전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민주당원들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민주당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등 자신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방기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중지로 인해 김0 등이 자신의 정치 자금법 위반 범죄에 따른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제공하였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증거 인멸의 방조죄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주거자가 아닌 박00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절차를 논의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고 있으나 2017년 8월 당시 탄기국 불법 모금 한 자금이 새누리당 창당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2021년 11월에는 여가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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