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국민주권행동 외 단체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가져.

곽영민 기자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위기 해결에 도움 안 되고, 외국인에게 특혜만 안기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외 시민단체들이 지난 91일 오전에 법무부앞에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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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는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가 맡았으며, 발언자로는 김도흔 팀장(자유와인권연구소),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 이일호 대표(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전 칼빈대 교수),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행동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은 박은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가 각각 발언하였다.

 

동 단체는 요구하기를,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민청 설립 반대하였으며, 국민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는 대체재가 아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국민 대신 외국인들을 수입하여 채워 넣겠다는 반헌법, 반인권, 비민주적인 이민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되며, 실효성 없이 불법체류자 양산과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제도 시범사업 당장 중단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방치해 온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조속한 검거와 추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줄 것과 국익과 주권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 우선되고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부합되는 외국인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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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위기 해결에 도움 안 되고, 외국인에게 특혜만 안기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의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라고 공언한 후, 마치, 이민청 설립이 기정사실화된 듯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관계자들은 이에 대하여, “아직 검토단계일 뿐이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는 이민청 설립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지난 76,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도자료 한 장 없이 몰래 발의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법안이 발의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 현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법무부의 행태로 보아,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한 것은 립서비스일 뿐, 처음부터 이민청 설립 방침을 확정해 두고 유엔국제이주기구(IOM)의 한국대표부나 다름없는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 등, 이민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의 비현실적이며 편향된 가치관에 매몰된 아이디어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26, 한동훈 장관이 윤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 설립될 이민청과 관련된 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제 시행, 국내출생 이민배경 아동의 등록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를 공언해 왔다. 위와 같이 법무부가 이민청을 설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요 정책들은 하나 같이 실효성 없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국민이란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어도 되는 대체재가 아니다. , 국민이란 숫자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충해도 되는 물건이나 개, 돼지와 같은 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nation)이란 머리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은 물건이 아니라 인권과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우리의 다음세대와 미래를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이어가도 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 국가의 궁극 목표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과……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본문 여러 곳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가 격감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정례적으로 유입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은 유입된 외국인들과의 경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순수 한국인들의 인구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여 순수 한국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소멸해 간다면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고용허가제로 16개국에서 정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몇 년 일하다가 정해진 직종을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으로 이동하고, 그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됐지만 정부는 그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법무부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농어촌의 계절노동자 역시 50% 이상이 무단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로 인한 심각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교란현상을 외면한 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이탈한 계절노동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또다시 계절노동자들을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들을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 외국인들은 얼마 안 가 그 지역을 이탈하여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한 현상을 막을 마땅한 대책도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워 넣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특정한 외국인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그들만의 집단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 특정지역에 중국인들이 거대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거나,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행사가 어려워지고,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해 있는 러시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 트랙제 시행제도 역시, 앞뒤 우선 순위가 뒤바뀐 면이 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영주권과 국적을 쉽게 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우와 근무조건,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보장할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내에서 배출되는 얼마 안 되는 핵심 인재들마저 더 높은 보수와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에 싹쓸이 당하듯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투자·증설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최근 2년간 이공계 해외취업이 60%나 급증하였고, 국내에서 키운 우수 외국인력도 우리나라에서의 근무를 마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내출생 이민 배경의 자녀의 등록이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인 아동들에게 국민과 동일한 교육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유엔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눌러앉아 공짜 복지에 편승하려는 외국인들의 불법입국과 체류를 부추기고,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들의 출생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국적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등록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전혀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위험하고도 무책임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선진화된 수준 높은 이민정책을 위해서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민행정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이민행정의 콘트롤 타워는 총리실 직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이며,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원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이민청이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 간의 업무혼선과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총리실에서 종합,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청을 별도 외청으로 확대 신설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직과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선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검거하고 추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헌법과 법치행정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 온 한동훈 장관이기에 우리나라의 국경과 주권을 무시하고 체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대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여느 정권 때와 같이 외면하면서 방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구격감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정책과 연100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방지하여 이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전향적인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국내유휴인력과 실업자들로써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데에 의존하다가는 결국에는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입국금지 등),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1항은, “11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바깥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히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이민청 설립에 신경쓸 게 아니라, 주권과 문화정체성과 법규범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는 특정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오직 헌법에 따라 일하는 곳이므로, 법무부는 특정한 성향의 이념이나 이권에 따르는 일부 단체들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익과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우선되고,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부합되는 외국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쳐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민청 설립 반대한다!

 

하나, 국민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는 대체재가 아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국민 대신 외국인들을 수입하여 채워 넣겠다는 반헌법, 반인권, 비민주적인 이민정책 당장 폐기하라!

 

하나, 법무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되며, 실효성 없이 불법체류자 양산과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제도 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하나,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방치해 온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조속한 검거와 추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줄 것을 깅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익과 주권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 우선되고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부합되는 외국인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9. 1.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연천지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정의실현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 CE인권위원회, 희망우파실천국민연합, 기독교가치수호연합, 충남바른인권여성연합,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건강한시민모임, 참교육연대, 청주미래연합, 대한애국청년단, 파자협, 파주의정회, 파주태극기연합, 파주재향군인회 외 시민단체

 

*사진제공: 국민주권행동(주요셉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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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9-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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