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 교수, 경북대학교)는 안철수의원실과 공동학술대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날 공동학술대회 주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로, 총2부로 진행되었으며, 회장 신봉기 교수가 개회사를, 국민의힘당 안철수 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신회장은 개회사에서 안철수의원과 참석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학회 대주제를 통해 알듯이 새 정부, 「윤석열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는데 근소한 득표차로 힘겨운 출범이 이뤄짐으로 인해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적 가치가 다른 이른바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국정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공정과 정의’의 이념이 달리 이해되는 이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받았던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했다고 했다.
비리와 부정, 불공정과 부정의 앞에서 과거의 우리는 수오지심(善惡之心)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러한 수오지심을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내쳐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국회에서는 헌법과 유리된 법률이 범람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은 모두가 부패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오늘의 학술대회 대주제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질 5개의 주제도 모두 이런 시각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현안 사안인 “경찰권의 한계와 합리적 통제” 문제도 견제 받지 않는 경찰권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의 모범 국가인 영국의 제도를 기초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주제는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쉽게 개선되지않는 어려운 과제이고, 지방정부의 조세 및 재정 문제와 지방정부 선출직공직자의 부패실태 문제도 행정 현장과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학회는 법학자와 법조인 및 법조관계자들이 ‘부패방지’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제도 및 입법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법 등 많은 부패방지 관련 입법의 제안과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했다.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참석자들께 인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의원은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헌법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며, 부패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법치국가의 투명한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병폐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직자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하였다.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합의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각종 반칙과 특권, 부패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며, 정부, 국회, 학회, 민간 모두가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함께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때,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부정부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관한 해법과 예방책을 논의하여 공정한 신뢰 사회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부는 최철호 교수(청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제1주제는 “경찰권의 부패방지를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계명대 허경미 교수가 발표를하였다.
허교수는 본 연구는 최초의 근대경찰제도를 출범시킨 영국의 경찰제도와 이를 통제하는 기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찰의 제도 정비 및 바람직한 통제 방향을 모색한 것이며,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제인 한국의 정치상황이 다르고, 1829년이 경찰원년인 영국과 이제 76년이 된 한국경찰과는 그 안정성 및 포용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영국은 경찰과 검찰이 한국처럼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며, 나아가 오늘날 한국 경찰이 처한 갈등 요소는 조직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특히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 형성에서 상당 부분 야기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영국 근대 경찰을 창시한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은 경찰조직이 지켜야 할 원칙 (Peelian principles)을 9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세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경찰의 목적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며 둘째, 범죄예방의 핵심은 경찰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며 셋째, 시민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존중할 때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새겨 볼 일이라고 하였다.
주제 토론은 영남대교수이며 전 경찰대학장을 지낸 이준섭교수와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하였다.
제2주제로는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한계(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포함하여)”를 가지고 대진대 최용전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최교수는 법률에 의한 특권의 창설에 대한 헌법적 허용의 한계가 어느정도인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명문규정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며, 특히 면책 특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 운리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국회의 기능을 전제로 한것이므로 의원 개인이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하우 법령인 법률 등으로 제한을 둘수 없고, 그 범위와 한계는 연구대상이라고 하였다.
토론은 건국대 한상희 교수, 전 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 박주현 변호사가 하였다. 특히 박변호사는 4.15부정선거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며,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이냐?며 기본도 안되어 있으며, 정말 심각한 주권유린이 대한민국에 발생했는데도 침묵하는 자가 무슨 국회의원이란 말인가?라며 공직선거 부패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민의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에 침묵하는 자는 특권 내려놓기 논의 전에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기에 이런 자들이 정치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지난 2020.4.15. 대규모 부정선거 이후 대법원 주관하에 열린 6차례에 걸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무수히 많은 가짜표들 나왔고, 통합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으며 관외사전투표가 150만표 이상이 비정상적이었고, 전자개표기가 조작되었고, 투개표록상과 다른 이상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수없이 드러난 것이 밝혀졌으며,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는 각종 증거와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유권자의 민의에 침묵하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동네 이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정치인의 기본자질은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회의원 특권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등 고발을 하였고 검찰에 수사를 시켰고, 이재명과 같이 다른 부패사건으로 연루된 자가 국회 방패 도움을 얻고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좌진수와 보좌진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보좌진 급여 호봉산정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4급 21호봉, 5급 24호봉 등 말호봉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좌진수는 국회의원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수가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좌진만 둔다면 문제라고 하였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구조 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민들의 주권을 갈갈이 찢은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데 실망스럽고 우려를 표했다.
2부는 회장 신봉기 경북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제3주제는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및 부패방지방안”이란 주제로 지방정부연구원장 김회창원장이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 부패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의 추천권을 폐지해야한다. 초기도 그렇고 현재도 지방정부 공직자가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당추천 때문이다.
둘째, 현행 정단법 폐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현행 정당법은 1962년 박정희 정권때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을 쉽게만들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일본처럼 ‘지역정당’을 창설할 여지도 우리게겐 없다.
셋째, 주민소환제의 활성화 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드러낫을 때 임기 초반에 제제를 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ㅊ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넷째, 현행 지방정부 집행기관에 설치된 감사의 기능을 독립적 지위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지방의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의정비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 인사위원회를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일곱째, 단위 지방정부 별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내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비교적 일정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재정입법을 제안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명시한 4개 측정항목에 ‘투명사회비’ 항목을 추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덟째, 시민권 교육차원에서 초등, 중학교 교과과정에 정치, 윤리, 철학, 종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제안한다. 단위정부에 의한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주권재민으로서 시민권과 관련한 교육을 어릴때부터 시켜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차원의 제안이다.
아홉째,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부패방지를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의 핵심가치인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일상은 물론 행정,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이 하였다. 다른 토론자인 전 대전광역시의원 김소연 변호사는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유인물로 대신하였다.
제4주제는 “새 정부에 있어 조세 분야 부패방지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송원대 김남욱교수가 발표를 하였는데 현행 조세법상의 부패방지 제도를 검토하고, 그 법적과제로 조세회피부인제도 명문화, 체납자 자체정보공개제도 도입, 조세 탈세등의 행정형벌의 합리화를 통한 탈세 억제 강화방안등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회피의 일반조항으로 실질과세원칙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등이 명시되어있지않아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상성, 실질적 사업목적성등에 관한 기명문화하고, 개별세법에서 조세회피를 방치할 경우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만으로는 조세탈루등을 미연에 근절할 수 없으므로 자진하여 탈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이 면수 있도록 하되 행정행벌이 면책되지 않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조세부패를 사전예방차원에서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가, 다국적기업 등외에 자산을 조세피난처등에 도피시켜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점에 대현행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만으로는 조세탈루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 영국, 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역외탈세방지법을 제정하여야 것이다.
넷째, 지능정보사회에서 조세의 탈루등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세무공무이 판단하여 조세부패를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입법되어져야 것이다.
다섯째, 조세탈루 등에 대한 행정형벌이 강화되어져 가고 있고 있으나, 국세원칙에 의하여 탈세나 조세회피를 규제하되, 행정형벌보다는 세무조사등에 의석 조세탈세와 부당한 조세회피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므로 행정형벌은 최후의 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토론은 제주대 강주영교수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변호사가 하였다.
제5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관한 검토(일본의 부패 사례를 포함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가 발표를 하였다.
법치주의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고수되어야하며, 국가의 운용에 있어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의 운용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 발현되며, 세법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납세력을 고려하여 공평을 고려하여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렇게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의 운용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조세가 부당하게 사용될 때는 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조세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가 있다.
토론은 전북대 유진식 교수와 전 광진구청장이며 세종대 겸임교수인 정송학 교수가 하였다.
신봉기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5개 주제로 정각 6시에 마칠 수 있었음에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하며, 두루두루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새 정부에 들어와서 무엇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주제를 가지고 가장 현안적인 경찰국 신설 발의되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발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다.
부패 방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패가 방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은 아주 미미한 목소리로서 외칠 뿐이라며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학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게 목표인데 그 목표는 영원히 힘들 것 같다며, 부패없는 신뢰사회 구축이 된다면은 우리 학회는 그때 문을 닫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힘들더라도저희와 같은 미미한 목소리를 내는 모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저희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욕심보다 진솔하게 의원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통합 실시간 영상본은 위 링크 "유튜브 에녹부흥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각 발제자및 토론자 개별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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