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 문정부및 윤정부 특활비등 정보공개, 헌재소장 관사비용 정보공개 청구 꾸준히 펼쳐.

곽영민 기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

민주국가에서 납세자권리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공무원이 세금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청구

윤석열정부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

헌법재판소 소장 관사비용 정보공개청구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은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민주국가에서 납세자권리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공무원이 세금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연맹이 이토록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보공개 청구운동에 많은 힘을 쏟는 이유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납세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의 경우는 한차례 답변 연장통지를 거쳐 공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729일 답변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7.19)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며, 부분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 비공개 사유를 연맹측은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대통령실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1)

 비공개에 대한 연맹의 비판

 1. 특활비 집행내역

 2: 안보, 외교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공정한 업무에 지장 초래

6: 개인에 관한 상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서울행정법원은 2.10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사안임.

안보, 외교, 경호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는데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

 2. 5.13일 윤대통령의 식사비용 등

 2, 6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 및 사생활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식당이름도 이미 언론에 공개됨.

 3. 6.12일 대통령내외의 영화관람비용

 2, 5, 6

 영화관람비는 국가안보 및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음

 

연맹은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토대이고, “세금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권리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므로 누구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 비판(대리석 치장 7,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낭비하는 공관(2022.7.13. 중앙일보 칼럼)을 해야하고, 많은 사람이 한국은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쿠데타 가능성이 없는 걸 민주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맞으나 국민의 납세 의무와 더불어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진정 민주화된 국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아직 멀었다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아야 세금 낭비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초청했던 한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은 임용된 1988년 이후 30년 넘게 단 한 건의 부패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특권 시비 차단에 가장 기여한 요소로 1766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정보공개법)을 들었다.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와 특권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만약 부패와 특권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면 이걸 뚫을 수 있는 창은 없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법원 판결문조차 일부는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가령 부패와 관련한 어떤 사건이 판결까지 내려져도 국민은 알 리가 없고,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국민이 이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재소장 관사가 딱 그렇지 않은가?라며, 분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은 그 관사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전속요리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 식사를 준비하는지도 모른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세금횡령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청와대나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된다면 무려 연 2471억원에 이르는 17개 부처 특활비 폐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납세자연맹이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특활비 집행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 윤석렬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구분표시)으로 구분 공개

​ 윤석렬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윤석렬 대통령이 5우러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 윤석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여러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한국 정보공개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매번 체감한다며, 헌재가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 근무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수와 직종·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공무원은 수사중’‘감사중’‘검토중이라는 이유를 골라 언제든 멋대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음만 먹으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완전히 감출 수 있고, 심지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공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공개의 실익을 아예 없앨 수 있어, 한마디로 국내 정보공개법은 정보 비공개 핑계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스웨덴은 정보공개법엔 예외 조항인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예컨대 '카메라감시법상 CCTV 정보는 20년간 비공개한다, 단 범죄수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법률에 비공개사유로 열거된 게 아니면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또 스웨덴은 공무원의 공무상 결정과 답변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여기 포함된다. 세무조사로 세금이 증액되거나 소송으로 감액될 경우도 그 액수도 공개한다. 탈세예방목적도 있지만 세무 공무원의 부패방지 목적도 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결정내용이나 타당성 등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애당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LH공사 사태 같은 부패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의 공공부문 투명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오래전에는 판결문에 개인 및 회사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지금은 ○○○으로 표시되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인데,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부패방지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면서 부패를 키웠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인터넷에 공무원 이름과 연봉을 공개한다.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19세 이상 전 국민의 소득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보다 부패방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스웨덴과 같이 전 국민 소득을 공개한다면 월 600~7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로펌에서 월 5000~1억원의 소득을 버는 퇴직 고위공직자의 특권은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엔 분명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10)고 규정되어 있지 않나?

 

연맹측은 요구하기를, 헌재 소장은 지금 국민이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조선 시대가 아니기에 특권의식을 버리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즉각 정보를 공개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실도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해 부패를 막고 국민과 소통을 넓히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출근길 기자 문답(도어 스테핑)보다 정보공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만일 대통령실이 문 정부 청와대처럼 정보를 비공개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에 문재인 대통령실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를 비공개처분 한 것은 이 문제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는 관료들의 특권 유지"문제요, 또한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의 저녁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국가안보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와 연결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매우 궁색하며, 비용공개가 과연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내용이 일자별 내역이 아닌 주요항목별 총액만 밝힌 것으로 이 같은 공개방식으로는 대통령실 예산의 오남용을 국민이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납세자연맹이 국가기관에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 특권, 세금낭비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의 가치야 말로 민주주의 핵심가치이기에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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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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