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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 경찰청과 검찰에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내란…

곽영민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 지난 725일 오전에 경찰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23일 오후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검토를 요청하였다.

 

오상종 단장은 경찰은 무기와 조직과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국가 권력이 직접 통제해야만 하는 조직이고, 경찰과 검찰은 그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피고발인들이 검찰과 비교하며 독립성을 운운하고 동료 경찰들을 선동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하였다.

 

경찰은 군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이건만 총경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들과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며, 또한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경찰의 신분과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므로 이번 총경회의를 비롯한 경찰의 집단행동은 법적 처벌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판단이 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7월 26일 화요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집단행동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 경찰서장및 전국총경회의 참석자 전원을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위반으로 162번째 국민공익 고발을 하였다. 

 

오단장이 이끄는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7월27일 수요일) 11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구속 수사 촉구 집회]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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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 위 이미지속에 있는 번호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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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7-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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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09:48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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