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개최 해.

곽영민 기자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에 대한 우려.

•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

• 정확한 분석 없이 제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적지향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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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을 오늘(​72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로서다가 주관하고, 국민의힘당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열었다.

 

지난 5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노정하면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에 악영향은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젊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받을 피해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사자인 청년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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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회의원은 개회 인사를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대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의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법은 명목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처 럼 보이고,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3 차금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으며 차 금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차금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갖고 진행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기존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국민의 2/3 차금법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것은 결국 차금법은 모르면 찬성하 고, 알면 반대하게 되는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차금법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와 관련하여 동성애 관련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나 현재 추진되는 차금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며,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오늘 세미나는 차금법에 대해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있다며, 오늘 ‘2030 청년들이 바라 보는 차별금지법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차금법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 역시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있고, 평등권 차별금지의 원칙은 기본 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을 통해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차별유형을 무려 26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용모, 종교, 전과 등에 의한 차별을 없애겠다고하며, 더 나아가 사상(思想), 정치적 의견, 고용형태, 학력(學歷), 성적지향, 성별정 체성 의한 차별을 지목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이미 천명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 분명히 표방하고 있으므로 26가지 유형을 옥상옥 식으로 열거 한 것은 법의 본질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설립 논의된 있고, 이런 저런 미사여구로 공공의 설립의 당위성을 분식(粉飾)했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것은, 시도지사와 시민단 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를 끼워 넣으려 했기 때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며, ()법안은 양성평등 평등 명확히 구분 해 쓰지도 않고 있으면 성적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3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의 유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것은, 차별금지법안의 시작은 유럽으로 ‘EU라는 공동체로 수렴하는과정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블록화추구 수단으로 차별금지법을 동원한 것이며, 독일의 경우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기본법 제정 독일 국민의 찬성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독일이 현실을 수용한 것이지 평등기본법 이상’(理想)이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며, 한국은 ()민족이 섞여 사는 연방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앞의 평등 오역(誤譯)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 앞의 평등원칙 을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 해서는 된다는 상대적 평등개념을 견지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 가 있는 차이 인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학력(學力)과 학력(學力) 대한 차이를 차별로 몰아세운다면 생산성의 차이를 어떻게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전적으로 동일임금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으며, ‘시장의 테스트를 거친 시장임금만 존재할 뿐이라고하였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훼손될 수도 있고, 오도 된 평등 이념에 더 이상 포획되지 말아야하며, 인간의 존재는 던져진 존재로서의 피투성(被投性)’으로 자신의 외모와 지력 그리고 DNA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자유경제 철학자 미제스(F.Mises) 인 간은 자연의 공장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설파했듯이 획일적이지 않기에 인간이 존재가 귀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동일선상에서의 출발’(same departure on the same line) 은 불가능하고, ‘동일한 선상에서의 출발을 고집하면 초기조건 조정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하며,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출발 설계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 앞의 평등신 앞의 평등을 의미하며, 자연법 및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므로 모든 이에게 같은 양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이를 동일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평등한 인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일부 좌파는 과격한 주장을 서슴치 않는데 형식적 평등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은 불가침, 불개입의 소극적 자유의 영역이 아니며, 사적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되면 리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며, 국가개입주의,, 국가간섭주의, 유사전체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저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거대 담론을 논하기 전에, 이유 있는 차이 인정 정당화 없는 차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자는 지지 되어야 하며 후자는 불식 되어야 하고, 인간은 평등하지만 인생은 평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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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정희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먼저, 이번 2030 청년들이 바라본 차별금지법 국회 포럼을 열 수 있도록 주최를 맡아 수고해준 최재형 국회의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축사해준 김승규 전 국정원장, 청년들끼리 준비하는 포럼을 위해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발제자로 참여해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30 청년들을 깨워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 창립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청년들의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워 2030 청년들을 정치, 언론, 문화의 중심에 세우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청년 정치 시민 단체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의 부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으며,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 중으로 이 소리 없는 내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알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나부터 바로 서는 것이기에 우리 청년들이 먼저 바로서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리고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함께 번영의 새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전국청년연합 청년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자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며, 실제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악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많은 개별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의 전가, 손해액 산정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며, 집단소송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며, 이 포럼은 차별금지법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특히 기업과 경제 분야 및 2030 세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였는데 그 일례로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많은 2030 청년들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고 스펙만이 중요 평가 기준으로 남게 되어 조민 사태와 같은 불공정한 일이 일상화될 것이고, 2030 청년들의 취업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공정의 가치는 무너질 것이며, 또한 기업의 고용권, 경영권이 침해받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워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전에 비슷한 법이 통과 또는 시행되어 엄청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사회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도, 차별금지라는 미명에 속아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큰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경희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축사하기를,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5,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와 함께, 2030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념 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사상 전위대로 전락한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연장선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역차별·불공정·윤리적가 치의 훼손 등,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보다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수년간,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용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체계를 허물어왔고,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고,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까지 공격을 남발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땀 흘려 이룬 성과를 폄훼하고, 혐오감과 질병을 일으키는 성적 일탈도 마치 인권의 일부인 양 포장했기에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혐오의 감정은 물론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마저 범법행위로 규정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인권 존중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로,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말것이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에 오늘 세미나는 우리의 2030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행사이고, 차별금지법이 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초래할 위험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자 나선 청년들로, 행사장을 채운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 차별금지법은 표면적 취지와 달리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이하 각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

<청년 사례발표>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 팀장) :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다는 전장연 시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 책임” “최저임금 보장으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사례로 들어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자유 노동 개혁을 꿈꾼다고 주장했다.

 

<발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발제에서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부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국민의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층을 창설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업경영 개입은 경영왜곡, 고비용 체제로 기업 경영환경 악화, 갈등으로 경제 성장 제한 등의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며,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으로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인 취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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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례발표>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 :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박소현 국장(전국청년연합 사무국)학력차별을 금지한다며 수저차별, 스펙차별 심화”, “-박사급에게도 동일임금 지급 문제”, “자격조건이 차별이라는 문제”, “외국의 차별금지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 학력을 사례로 들어 차별과 차이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권의 창구직원을 비롯해 철도, 통신, 전기, 수도 등의 특수고의 인력이 차별로 규정되면서 기업에서 고졸만을 위한 직군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대졸들이 차지하며,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설 자리 자체를 없애거나 자본의 사회에 치명적인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깊이 고민하지 않고 허울 좋게 차별을 반대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명분 뒤에 숨어 청년들의 노력과 대다수 시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 :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발제에서 헌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인(私人) 간의 관계는 민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사물에 대한 판단력) 형성의 기초로, 이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인한 기업의 활력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 원), 법원의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와 이행판결 및 이에 따른 이행배상금, 손해배상 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00만원)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결정타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가 차별 사유 여러 개를 주장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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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례발표>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 :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주성은 팀장(전국청년연합 기획팀)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피해사례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2030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목적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더라도,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기업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수박에 없는 구조라며, 기업의 관점에서도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청년사례발표> 안다한 (HIV감염인 자유포럼 대표) :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안다한 대표(HIV감염인 자유포럼)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시 2030 남성이 받을 피해사례에서 잘못된 성 문화를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차별금지법으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발제에서 성적지향의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과-이행강제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국고 지원,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제공하면서, 국가 법령과 정책 전반을 평등법에 맞게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이용을 권고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의 성별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바로 평등법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양한 자유의 보장은 평등만큼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 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분석 없이 동성애/트렌스젠더리즘 옹호 교육, 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며, 향후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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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7-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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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은, 지난 7월 25일 오전에 경찰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3일 오후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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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사 앞과 통일부앞…
김경원 |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지난 7월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우중임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과 통일부 앞에서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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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 감사원앞에서 "감사원은 부디 선관위를 공명정대하게 감사하라!"라 기자회견 열어.
에녹부흥타임즈 |
“감사원은 부디 선관위를 공명정대하게 감사하라!”​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이하 국바연)은 지난 7월21일 오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정문앞에서 “감사원은 부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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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개최 해.
곽영민 |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에 대한 우려.•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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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부, 탈북어민 판문점 북송 당시 영상 공개해.
곽영민 |
통일부는 어제(7월18일)탈북어민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공개에 이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2019년 11월 영상속 탈북 어민은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여 판문점에서 북측에 넘겨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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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탈북 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처벌하라!"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곽영민 |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서민 공동대표​"탈북 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안연대(구 미래대안행동) 민경우상임대표와서민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영풍문고 종로 본점 앞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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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헌법재판소앞에서 공관유지비용중 인건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열고 추후 행정소송 할 예정.
곽영민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13일(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 사유는​지난6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당하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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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시민단체, 동성애자 대사 필립 골드버그 임명 미국정책 규…
곽영민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어제(7월 8일) 오전 11시에 서울광화문 소재 미국대사관 옆 KT 앞에서 [한미동맹 파괴하는 동성애자 필립 골드버그 대사 임명 미국 동성애 문화제국주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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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월북몰이, 진상규명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1인 시위해.
곽영민 |
<월북몰이, 진상규명하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대안연대 민경우 상임대표는 지난 8일 영등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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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각오구국기도회 외 단체들, 동성애 행사에 서울시청앞 광장 사용승인 즉각 철회하라!- 오일사각오구국기도회 …
곽영민 |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대표: 윤치환목사)는 서울시청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목사는 시작전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하며 합심기도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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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곽영민 |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동성애 퀴어 행사에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용함에 있어서 기독교와 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센가운데 (사)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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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앞에서 '이준석 구속영장 신청 촉구' 집회 가져.
곽영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 신청하라!​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대표)은 지난 6월20일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을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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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중대 비위 의혹과 자유진영 폄훼·…
곽영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중대 비위 의혹과 자유진영 폄훼·공천 실패에 책임져라!징계여부를 앞두고 있는 대표가 혁신 운운하는 건 책임모면용일 뿐.집권당 대표라면 자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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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통해 부정투표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뭉개고 파괴한자들을 특검으로 엄단하라고…
곽영민 |
성명서 낭독하는 선관위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영신 목사*지난기사 (2)에 이어서.*이 기사는 6.11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총3회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관련기사는 링크를 참조바란다.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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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18:36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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