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어제(7월18일) 탈북어민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공개에 이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9년 11월 영상속 탈북 어민은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여 판문점에서 북측에 넘겨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은 북한으로 넘겨지기전에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으며, 주져앉아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난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다. 자유를 찾아 남하한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낸 이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즉 탈북한 이상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정권이 흉악범이라고 북한으로 돌려보낸것은 문제가 크다.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의 진실을 제대로 풀어주기를 바란다. 자유를 찾은 댓가가 참혹한 북송이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슬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휴먼레터(2007.10월 넷째주 수요일) 인권용어사전엔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대해 이렇게 쓰여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북송된 그들도 헌법에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법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지 않토록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할것이다.
*위 링크는 대안연대가 강제 북송당한 탈북 어민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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