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 헌법재판소앞에서 공관유지비용중 인건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열고 추후 행정소송 할 예정.

곽영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13일(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 사유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 추후 행정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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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유지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제공: 납세자 연맹)

 


연맹은 헌재에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공관의 집기비품 목록 △전속요리사 및 경비인 포함한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인건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등 공관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으며, 몇일 후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통해 공관에 들어간 비용, 즉 세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9100만원, 연평균 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답하였지만 이 비용에는 공관 유지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정보 비공개 항목 ] 

  •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별 하는일, 직급, 연봉
  •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에서 근무하는 전속요리사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 전속요리사가 공무원이면 몇 급, 몇 호봉인지, 전속요리사의 인건비 내역
  •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인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 경비인이 공무원이면 몇급, 몇 호봉인지, 경비인의 인건비 내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헌재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라며 정보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으나 납세자연맹은 공관 근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인원와 직종·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였다.

연맹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부나 기관의 정보공개에 깊이 개입하는 이유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세금낭비’를 막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하고, 정부의 신뢰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가령 헌재 공관에 대한 총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사람은 “헌재 소장의 출퇴근 편이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은 봉건국가의 잔재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을 사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반응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추후 헌법재판소의 비공개결정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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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관 직원 현황 등 비공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공관의 집기비품 목록 전속요리사 및 관리인 포함한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인건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몇일 후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통해 공관에 들어간 비용, 즉 세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9100만원, 연평균 13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공관 상주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되었다. 공무원 한 명 고용하는 데엔 급여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와 공무원연금 비용이 들어간다. 공관 유지에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이를 비공개한 것이다.

 

헌재가 비공개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 근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인원와 직종·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공무원은 수사중’ ‘감사중’ ‘검토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언제든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완전히 감출 수 있다. 심지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공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공개의 실익을 아예 없앨 수 있다. 한마디로 국내 정보공개법은 정보 비공개 핑계법이다.

 

많은 사람이 한국은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쿠데타 가능성이 없는 걸 민주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맞다. 그러나 국민의 납세 의무와 더불어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진정 민주화된 국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아야 세금 낭비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가령 헌재 공관에 대한 총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사람은 헌재 소장의 출퇴근 편이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은 봉건국가의 잔재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을 사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반응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투명한 정보공개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신뢰의 밑바탕이 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더욱 내실있게 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조차 일부는 비공개다. 만약 부패와 관련한 어떤 사건이 판결까지 내려져도 국민은 알 수가 없다.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이 이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공관이 딱 그렇지 않은가. 분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은 그 관사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경비원이 몇 명 있는지, 전속요리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 식사를 준비하는지,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세금횡령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청와대나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된다면 무려 연 2471억원에 이르는 17개 부처 특활비 폐지의 기폭제가 될 거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특활비 집행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다.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요청드린다. 지금은 국민이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조선시대가 아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해 부패를 막고 국민과 소통을 넓히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출근길 기자 문답보다 정보공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현 정부는 투명성과 개방성이 부정과 특권을 차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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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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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7-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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